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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포함한 아시아 5개국 원산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반덤핑 재조사 시행 결정 -
- 관련업체는 2월 9일까지 이의제기 통해 예외조치 신청 가능 -
□ 대상 HS Code 및 품목명
ㅇ HS Code 5407(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재조사 시행 배경
ㅇ 터키 정부는 2006년 6월, 대한민국, 중국을 비롯한 5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HS Code 5407 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 총 8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시행 중
-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 대한민국, 그리스, 대만, 말레이시아, 불가리아, 중국, 태국, 필리핀
ㅇ 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된 반덤핑 규제는 현지업체의 재조사 요청에 의해 두 차례 연장 시행 된 이후 2020.1.20 종료 예정이었으나, 터키 업체가 재조사를 요구하여 터키 정부는 반덤핑 재조사 개시를 발표함(2020.1.4 관보).
ㅇ 터키업체들은 반덤핑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국 원산 제품으로 인해 터키 내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규제 연장과 추가 관세 상향 조정을 위한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터키업체들에 따르면, 조사 대상 품목인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자국업체가 터키시장 내 수요의 50% 이상을 공급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동일한 생산방식과 품질을 보유한 수입산 제품들이 터키 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
□ 품목 설명
ㅇ HS Code 5407 제품은 합성필라멘트사 장섬유로 이루어진 실을 이용해 직조한 우븐(woven) 원단으로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대부분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임. 동 제품은 양복자켓, 셔츠, 바지 등 다양한 의복 제작에 사용되고 있음.
ㅇ 해당 제품의 기본 수입 관세는 8%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GSP 국가에 대해서는 6.4%, 한국 등 FTA 체결국 원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수입 관세 면제 중
HS Code 5407 제품의 터키 내 기본 수입 관세율
(단위: %)
HS Code | 관세율 | ||||
EU 국가 | FTA 체결국 (대한민국 등) | 말레이시아 | GSP 국가 | 기타 국가 | |
5407 | 0 | 0 | 2.7 | 6.4 | 8 |
* 터키-말레이시아 FTA 체결 후 기본 수입 관세 점진적 철폐 중
자료: Tariff-tr
ㅇ 터키정부는 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기본 관세를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m2당 110g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하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한편, 이의제기를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 적용된 반덤핑 기본 관세보다 낮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임. 우리기업들 중 일부는 110g/m2 초과-14.64 CIF %, 110g/m2 이하-4.39 CIF %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국가별 반덤핑 기본 관세 부과율
(단위: CIF %)
국가명 | 110g/m2 초과 | 110g/m2 이하 |
대한민국 | 40 | 12 |
그리스 | 70.44 | 21.13 |
대만 | 30.98 | 9.25 |
말레이시아 | 15.93 | 4.78 |
불가리아 | 70.44 | 21.13 |
중국 | 70.44 | 21.13 |
태국 | 30.93 | 9.28 |
필리핀 | 70.44 | 21.13 |
자료: Tariff-tr
□ 터키 내 합성필라멘트사(HS Code 5407) 직물 수입 동향
ㅇ HS 5407 품목의 전체 수입액은 2016년 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4억6천만 달러를 기록함.
HS Code 5407 제품의 2016-2018 터키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수입액 | 점유율 | 수입액 | 점유율 | 수입액 | 점유율 | ||
세계 수입액 | 429,786 | 100.00 | 446,050 | 100.00 | 461,731 | 100.00 | |
1 | 대한민국 | 66,366 | 15.44 | 65,115 | 14.60 | 80,570 | 17.45 |
2 | 이집트 | 57,374 | 13.35 | 72,321 | 16.21 | 79,558 | 17.23 |
3 | 말레이시아 | 49,363 | 11.49 | 62,276 | 13.96 | 64,426 | 13.95 |
4 | 인도네시아 | 129,560 | 30.15 | 87,962 | 19.72 | 55,317 | 11.98 |
5 | 중국 | 29,951 | 6.97 | 36,315 | 8.14 | 43,785 | 9.48 |
6 | 그리스 | 11,234 | 2.61 | 17,758 | 3.98 | 22,070 | 4.78 |
7 | 이탈리아 | 12,219 | 2.84 | 13,105 | 2.94 | 20,188 | 4.37 |
8 | 베트남 | 11,545 | 2.69 | 13,715 | 3.07 | 17,965 | 3.89 |
9 | 독일 | 10,175 | 2.37 | 13,448 | 3.01 | 13,080 | 2.83 |
10 | 체코 | 8,344 | 1.94 | 10,509 | 2.36 | 10,784 | 2.34 |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및 대응방안
ㅇ합성필라멘트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2006년 6월 최초 시행 후 2차에 걸쳐 연장되어 2020년 1월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터키정부는 터키업체들의 제소에 의해 재조사 시행 결정
- 터키정부는 저가의 수입산 제품에 대해 기본 수입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터키 내 수입을 조절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수입산 제품들이 시장가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터키업계의 우려가 큼.
ㅇ (대응방안) 관련업체들은 해당 기간 내에 설문제출을 통한 이의제기 가능하며, 터키 무역부는 2월 9일(발표일로부터 37일 이내)을 관련 업체들의 이의제기 기한으로 설정한 바, 2월 9일까지 무역부에 질문지가 도착해야 함.
- 무역부는 제품의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 조사 대상국의 터키 내 대사관에 질문지 발송 예정, 받지 못한 업체 및 대사관은 터키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터키 내 통상 전문 변호사는 반덤핑 조사 질문지 작성을 비롯한 이의제기 및 공청회 참석 등 사후 조치는 모두 터키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업체는 현지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을 통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함.
- 이의제기 서류 및 변호사 선임 문의: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김우현 대리(woohyun@kotra.or.kr)
자료원: 터키 관보 30998호(2019/37, 2020.1.4), 터키 무역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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