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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기계 및 건설중장비 관세 3%로 하향 –
- 제조업 부양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 –
□ 관세변동 개요
ㅇ 개요 및 배경
- 파키스탄 정부는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약 2000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관련 내용을 10월 중 발표함. 제품 대부분의 관세율이 인하(5% → 3%)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6/17 회계연도(2016년 7월~2017년 6월) 관세율표에 반영돼 이미 적용되고 있음.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관세 인하의 취지는 제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풀이됨. 이는 이 조치의 적용대상 품목이 대부분 파키스탄의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류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높은 관세율로 인해 파키스탄으로의 투자진출을 꺼렸던 일부 외국기업의 눈길을 끌기 위한 방편이기도 함.
- 한편, 자동판매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오히려 관세율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주요 품목
ㅇ 섬유기계
- 섬유산업은 파키스탄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며 제조업 고용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산업임. 특히 섬유제품은 파키스탄의 전체 수출의 50%를 상회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력 수출품목으로 꼽힘. 이에 따라 정부는 섬유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계제품의 관세율을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 적용제품(HS Code): 8451(염색용ㆍ완성가공용 기계 등), 8452.21(자동 재봉기), 8452.29(기타 재봉기), 8452.30(재봉기용 바늘), 8444(인조섬유 절단용 기계 등), 8445(방적기 등), 8446.29(기타 직기), 8846.30(기타 직기), 8447(편직기 등), 8448(섬유기계 부품)
ㅇ 발전기
- 파키스탄은 여전히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발전기는 생활필수품으로 취급됨. 전력난 완화를 위해 정부는 관련 제품의 관세율을 역시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 적용제품(HS Code): 8501.10(전동기), 8501.20(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8510.31(출력 750W 이하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10.32(출력이 750W를 초과하고 75㎾ 이하인 것), 8510.33(출력이 75㎾를 초과하고 375㎾ 이하인 것), 8510.40(그 밖의 단상 교류 전동기), 8406.81(출력 300㎿를 초과하는 터빈), 8406.82(출력 40㎿ 이하인 터빈)
ㅇ 건설기계 및 중장비
- 최근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Pakistan-China Economic Corridor) 건설 본격화 등으로 건설기계 및 중장비에 대한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를 마찬가지로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 적용제품(HS Code): 8427(포크리프트트럭 등), 8428(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8429(자주식 불도저ㆍ그레이더·엑스커베이터 등), 8430(기타 이동용·정지용·지균용·굴착용 기계), 단 8428.9010, 8428.9020은 인하 제외
ㅇ 농기계 및 낙농장비
- 농업은 여전히 파키스탄의 근간산업으로, 전체 인구의 60%가량이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함. 정부는 고급 농기계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관련 기계 수입관세를 종전 5%에서 3%로 인하함.
- 적용제품(HS Code): 8432(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 8433(수확기, 탈곡기 등), 8434(착유기, 낙농기계)
ㅇ 기타 제품
- 파키스탄 정부는 아래와 같이 기타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관세율을 인하함.
기타 관세인하 적용제품
HS Code | 품목 | 관세율(종전) | 관세율(현행) |
3815 | 반응시작제, 반응촉진제, 촉매 조제품 | 5% | 3% |
3212.1000 | 스탬프용 박(箔) | 20% | 16% |
7606.9190 | 기타 알루미늄 시트 | 20% | 11% |
9032.1010 |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 5% | 3% |
자료원: Federal Board of Revenue
□ 관계자 인터뷰
ㅇ 기관명: Federal Board of Revenue / 담당자: Mr. Iftikhar Ali(Chief Collector)
- Federal Board of Revenue(이하 FBR)는 파키스탄 정부 산하 관세, 조세 담당기구임. 이번 조세 인하 관련 고위 담당자인 Mr. Iftikhar Ali를 접촉해 인터뷰를 진행함.
- 이번 관세인하 조치를 통해 약 2000개 제품의 관세가 하락함. 주로 원자재 및 산업용 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현지 산업계를 위한 조처로 설명함.
- 또한, 이번 관세인하는 기존에 파키스탄에서 성행하는 언더밸류 관행과 밀수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임. 이는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끝으로 FBR은 자동판매기, 치과용 의자 등 생필품이 아니거나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를 인상한 것도 언급함.
기타 관세인하 적용제품
HS Code | 품목 | 관세율(종전) | 관세율(현행) |
8476 | 자동판매기 | 10% | 11% |
3902 | 프로필렌 중합체 | 5% | 11% |
7207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5% | 11% |
9402.1010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의자 | 10% | 11% |
자료원: Federal Board of Revenue
□ 시사점
ㅇ 관세인하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이번 관세인하는 2000여 개에 달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므로, 대표제품 외에도 자사 제품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래 FBR 웹사이트 링크(관세율표)를 통해 상세 내용을 다운로드 및 확인 가능함.
· http://download1.fbr.gov.pk/Docs/201610251510131910Tarrif-Chaper1To99-2016-17.pdf
ㅇ 발전기계 및 건설중장비 수출 유망 예상
- 이번 관세인하 주요 품목 중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갖는 발전기 부문의 수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지난 11월에 개최된 KOTRA 카라치 무역관 주최 현지 수출상담회에서 모 업체 발전기 제품이 현장에서 즉시 판매되는 등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으로 대표되는 건설 붐을 타고 관련 기계 및 중장비 수요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노리는 것도 적절한 조치로 보임.
자료원: Federal Board of Revenue, 관계자 인터뷰, 관세법령정보포털(HS Code별 제품명 참조)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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