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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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