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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 평균임금 인상으로 진출기업 부담 심화
- 우리 기업들의 대거 진출로 해당 지역 내 임금수준 다소 높은 편 -
- 인력업체를 통한 계약직 고용형태,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 -
□ 체코 통계청 발표 월평균 임금
○ 체코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체코 내 월평균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2만6480코루나(약 980유로)로 집계됨.
- 같은 기간 내 고용인원 역시 동기대비 2.1% 증가
- 세계 경기침체 시기 이전인 2007년 이례 가장 빠른 성장률 기록
체코 평균임금 인상 추이
자료원: 체코통계청
○ 특히, 2015년 4분기는 연말 보너스 지급 덕에 전년동기대비 3.8%의 인상률을 기록함. 2015년 12월 월평균 임금은 2만8152코루나(약 1040유로)로 최초로 2만8000코루나 대를 넘어섰음.
- 2015년 기준 연평균은 2만6467코루나(약 980유로)로 전년대비 2.7% 증가
○ 2015년 기준, 전체 직장인의 80%가 해당되는 급여 범위는 1만1226코루나(약 415유로)에서 4만5830코루나(약 1690유로) 사이로 집계되며, 약 3분의 2정도가 체코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체코 은행 UniCredit Bank 전문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 경기 회복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수요가 확대됐고, 최저임금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평균임금 인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음.
□ 금융업, IT분야 종사자 여전히 고임금
○ 금융업과 정보통신업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5만 코루나(약 1850유로)를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
○ 가장 평균임금이 낮게 나타난 곳은 숙박업과 요식업이며,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은 1만5000코루나(약 555유로)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은 체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힘입어 2015년 기준 전년대비 4.9%의 가장 큰 폭으로 평균임금이 상승됨.
- 최저임금 상승 추이: 8500코루나(‘15년) → 9900코루나(’16년)
○ 일반 기업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평균임금도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인 4.7% 인상,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음.
체코 내 업종별 평균임금
(단위: 천 명, 코루나, %)
업종 | 종사자 수 | 월평균 임금 | 증감률 |
농업, 임업, 어업 | 97.4 | 21,469 | 0.7 |
광업 | 28.9 | 31,596 | 0.9 |
제조업 | 1,096.3 | 26,421 | 2.8 |
전기, 가스, 스팀, 에어컨 공급 관련 | 28.9 | 40,746 | -0.9 |
수자원공급, 하수, 쓰레기 처리 | 51.1 | 24,586 | 1.4 |
건설업 | 207.8 | 23,949 | 4.3 |
도소매업; 자동차 수리 | 487.1 | 24,704 | 3.4 |
운송, 물류업 | 248.2 | 24,732 | 3.6 |
숙박, 요식업 | 110.3 | 14,657 | 4.9 |
정보통신업 | 101.2 | 48,648 | 1.6 |
금융, 보험업 | 70.4 | 48,918 | 1.4 |
부동산업 | 44.3 | 23,278 | 2.3 |
전문직, 과학, 기술 활동 | 162.2 | 33,232 | 2.1 |
행정 및 지원서비스 | 179.8 | 17,265 | 0.4 |
공공행정, 방위, 사회보안 | 288.0 | 28,867 | 4.7 |
교육 | 275.9 | 25,683 | 1.6 |
보건, 사회복지 | 281.9 | 26,681 | 3.5 |
에술, 엔터테이먼트 | 50.5 | 22,011 | 3.3 |
기타 | 43.9 | 20,820 | 2.6 |
합계 | 3,854.2 | 26,467 | 2.7 |
자료원: 체코통계청
□ 지역별 평균임금 비교
○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실업률이 가장 낮고 평균임금도 단연 높은 지역으로, ‘16년 1분기 기준 3만2934코루나(약 1220유로)로 집계
○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지역인 모라비아-실레지안 지역의 평균임금은 2만4770코루나(약 920유로), 최근 넥센타이어가 진출한 우스티 지역은 2만4513코루나(약 910유로)로 집계
- 2006년 현대자동차 외 여러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당시 모라비아-실레지안 지역의 평균임금 인상률이 전년대비 7.5%의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음.
지역별 평균임금 현황
자료원: noviny.cz
2015년 체코 지역별 전체 평균임금
(단위: 체코 코루나, %)
지역 | ‘15년 전체 평균임금 | ‘15년 12월 기준 | |||
평균임금 | 증감률 | 평균임금 | 증감률 | ||
Praha(수도) | 34,004 | 1.6 | 35,385 | 3.4 | |
Central Bohemia | 26,506 | 2.9 | 28,135 | 4.7 | |
South Moravia | 25,461 | 2.8 | 27,506 | 4.0 | |
Plzen | 25,415 | 3.4 | 27,327 | 4.3 | |
Liberec | 24,579 | 3.1 | 26,379 | 3.7 | |
Moravia-Slesia | 24,208 | 2.7 | 25,956 | 3.3 | |
Hradec Kralovec | 24,400 | 2.8 | 25,644 | 3.9 | |
South Bohemia | 23,812 | 2.9 | 25,816 | 4.1 | |
Vysocina | 24,045 | 3.3 | 25,616 | 3.6 | |
Usti nad Labem | 23,997 | 3.2 | 25,519 | 4.2 | |
Pardubice | 23,691 | 3.2 | 25,489 | 4.0 | |
Olomouc | 23,677 | 3.0 | 25,215 | 3.1 | |
Zlin | 23,284 | 2.9 | 24,997 | 3.9 | |
Karlovy vary | 22,568 | 3.5 | 24,565 | 4.2 |
자료원: 체코투자청
□ 체코, EU국 내 최저임금 5번째로 낮은 국가
○ 2016년 1월부터 체코 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6%가 인상됐지만 여전히 EU평균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
○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22개 EU회원국 중 룩셈부르크의 최저임금이 1923유로로 제일 높고, 그 뒤를 이어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독일 순으로 나타났음.
○ 체코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와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낮고, 구매력평가 기준으로도 전체 EU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임.
EU회원국 최저임금 비교
(단위: 유로)
순위 | 국가 | 최저임금 | ||
명목임금 | 구매력평가(PPP) | |||
1 | 룩셈부르크 | 1,923 | 1,601 | |
2 | 아일랜드 | 1,546 | 1,211 | |
3 | 네덜란드 | 1,525 | 1,362 | |
4 | 영국 | 1,510 | 1,096 | |
5 | 벨기에 | 1,502 | 1,375 | |
6 | 독일 | 1,473 | 1,451 | |
7 | 프랑스 | 1,467 | 1,352 | |
13 | 폴란드 | 440 | 749 | |
16 | 슬로바키아 | 405 | 554 | |
18 | 체코 | 366 | 521 | |
20 | 헝가리 | 354 | 596 | |
21 | 루마니아 | 233 | 435 | |
22 | 불가리아 | 215 | 401 |
주1: 최저임금 기준 순위 정렬
주2: ‘15년 7월 기준 구매력평가
자료원: Eurostat
○ EU회원국 대비 체코의 낮은 최저임금 수준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요소 중 하나지만, 오래 전부터 체코 국민들뿐 아니라 체코노동조합연맹(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음.
○ 제만 체코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EU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공표해, 체코 내 최저임금은 최근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5% 이상 상승될 전망
□ 시사점
○ 체코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2.5%의 경제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평균임금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 회계법인 PwC 전문가는 2016년도 평균임금이 2.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
○ 이와 같은 체코의 임금인상은 우리 기업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음. 실제로 ‘16년 6월 21일 개최된 한·일·대만 체코투자협력 세미나에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3개국의 공통된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 문제였음.
○ 체코는 사회보장세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직원 채용 시 한국에 비해 회사부담이 훨씬 높음. 따라서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률이 지금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감소된 정규직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업체를 통한 계약직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직원 1명에 대해 고용주는 34%, 종업원은 11%를 부담함.
자료원: 체코통계청, Eurostat, 체코노동부, 온라인 일간지(Aktualne.cz), 온라인 일간지(novinky.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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