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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로 차별적 진입 장벽 구축
- 2016년 7월부터 2500㏄ 이상 수입차량 특별소비세율 상승 -
- 베트남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육성 노력 이어져 -
□ 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에 특별소비세 적용
○ 새로운 자동차 특별소비세 법안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9인승 이하 승용차에 신규 특별소비세가 적용됨. 이는 대다수 수입완성차들의 가격을 상승시켰던 특별소비세 관련 시행령 Decree108/2015/ND-CP(2016년 1월 1일 발효) 이후, 새롭게 추가 적용된 것임.
-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00㏄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감소, 2000~2500㏄ 자동차는 현행세율 유지, 2500㏄ 초과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는 상승했음.
- 덧붙여 3000㏄ 초과 차량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는 90~150%로 올랐는데,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은 최소 7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55%의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2500~3000㏄ 차량의 경우 소비자가가 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임.
9인승 이하 승용차 특별소비세 신규 세율
(단위: %)
구분 | 이전 세율 | 신규 세율 | |||
‘16.7.1.~’17.12.31 | ‘18.1.1. 이후 | 세율 변경 여부 | |||
1500㏄ 이하 | 45 | 40 | 35 | 인하 | |
1500~2000㏄ 이하 | 45 | 45 | 40 | 인하 | |
2000~2500㏄ 이하 | 50 | 50 | 50 | 동일 | |
2500~3000㏄ 이하 | 50 | 55 | 60 | 인상 | |
3000~4000㏄ 이하 | 60 | 90 | 90 | 인상 | |
4000~5000㏄ 이하 | 60 | 110 | 110 | 인상 | |
5000~6000㏄ 이하 | 60 | 130 | 130 | 인상 | |
6000㏄ 초과 | 60 | 150 | 150 | 인상 | |
캠핑카 | 상기 배기량별 구분과 동일(45~60) | 70 | 75 | 인상 |
자료원: The Law on Amendment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Value-added Tax, The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 and The Law on Tax Management
○ 특별소비세 적용으로 인상된 일부 자동차 모델들의 가격은 다음과 같음.
9인승 이하 주요 승용차의 소비자가격 변화 비교
주: 괄호는 이전 기간 대비 가격 상승률
자료원: Vinanet, Dan Tri e-newspapers, tieudungplus.vn 종합
□ 특별소비세 개정 목적은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 및 육성
○ 2015년, 2016년 베트남 정부의 연이은 특별소비세 관련 개정안 추진은 자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배기량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베트남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과 일맥상통함.
- 베트남 정부는 중산층의 소득수준과 국가 교통인프라 발전 현황에 적절하도록 소형차 및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현지 부품 조달률을 2020년까지 30~40%, 2030년까지 50~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2020~2030 베트남 자동차산업 마스터플랜(9인승 이하 자동차 관련)
(단위: %, 대)
목표 | 2020년 | 2025년 | 2030년 |
총국내 수요 대비 9인승 이하 자동차 생산비중 | 60 | 65 | 70 |
9인승 이하 자동차 국내 생산량 목표 | 114,053 | 237,900 | 451,512 |
총국내자동차 생산량 대비 9인승 이하 자동차 생산량 비중 | 50.13 | 51 | 52.33 |
수출량 | 5,000 | - | 30,000 |
총자동차 수출량 대비 9인승 자동차 수출비중 | 25 | 50 | - |
현지부품조달 목표율 | 30~40 | 40~45 | 50~55 |
자료원: Decision 1168/QD-TTg, Decision 1211/QD-TTg
□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베트남에서 고급 대형차의 경우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는 일본, 독일 등 타 국가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함. 따라서 이번 시행령이 2500㏄ 이상의 한국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반제품(CKD) 수입 후 베트남 내 조립되는 한국 자동차들 역시 주로 2500㏄ 이하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임.
베트남의 9인승 이하 대형 배기량 차량 수입액 추이 (완성차 기준)
(단위: 천 달러)
승용차 구분 (HS Code)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9인승 이하 승용차(8703) | 428,461 | 441,621 | 162,377 | 193,494 | 378,553 |
3000㏄ 초과 가솔린 차량(8703.24) | 114,993 | 121,535 | 17,652 | 34,504 | 89,641 |
2500㏄ 초과 디젤 차량(8703.33) | 605 | 2,477 | 1,907 | 2,504 | 5,094 |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및 ITC
○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베트남 총자동차 수출액 대비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 비중은 5% 미만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음.
한국의 대베트남 9인승 이하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 추이
주: 완성차(CBU) 및 반제품(CKD) 모두 포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참고로 2015년 베트남은 한국의 9인승 이하 승용차 수출 대상국 상위 20위에 포함됐으며, 아세안 시장에서는 1위를 기록했음.
한국의 대아세안 9인승 이하 승용차(HS Code 8703) 수출 추이
(단위: 대, 천 달러)
순위 | 국가 | 2014년 | 2015년 | |||
수량 | 액수 | 수량 | 액수 | |||
1 | 베트남 | 25,137 | 237,268 | 36,442 | 331,639 | |
2 | 필리핀 | 18,629 | 192,183 | 19,992 | 195,681 | |
3 | 싱가포르 | 5,783 | 84,868 | 7,658 | 101,604 | |
4 | 말레이시아 | 16,145 | 239,370 | 7,736 | 100,455 | |
5 | 라오스 | 5,296 | 67,999 | 5,581 | 68,094 | |
6 | 인도네시아 | 9,420 | 95,065 | 4,647 | 61,886 | |
7 | 브루나이 | 4,695 | 62,637 | 2,474 | 30,630 | |
8 | 캄보디아 | 2,086 | 13,399 | 2,949 | 19,896 | |
9 | 미얀마 | 1,816 | 21,839 | 825 | 7,523 | |
10 | 태국 | 375 | 5,745 | 371 | 4,703 |
주: 상기 표는 완성차(CBU) 및 반제품(CKD)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원: 한국 관세청
○ 한편, 특별소비세 인상이 한국산 수입 완성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로 인한 차량 관세 인하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에는 악수가 될 수 있음. 국내에서 9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특별소비세가 가중된 것과는 반대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차량에 대한 관세는 인하됐기 때문
- AEC 협정으로 인한 관세 인하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자동차를 수입할 시 50%로 부과됐던 관세가 2016년 초부터는 40%로 낮아짐. 수입관세의 경우 2017년에 30%까지 인하된 후, 2018년부터는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최근 태국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이 급증함. 실제로 2016년 5월 말 베트남은 태국에서 완성차 1만2538대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50.8% 증가한 것임. 2015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태국은 베트남에 차량을 수출하는 국가 중 4위에 머물러 있었음 (현재 대베트남 차량 수출국은 태국, 중국, 한국, 일본 순임). 참고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일본산 브랜드임.
□ 시사점
○ 이번 특별소비세 개정 법안 주요 내용은 2500㏄를 초과하는 대형 배기량 차량 세율 인상에 관한 것으로, 베트남 내 고급 자동차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BMW, 아우디, 렉서스 등 수입산 완성자동차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베트남 정부가 2015년, 2016년 연이어 특별소비세 관련 신규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특별소비세로 고급 수입차의 최종 소비자가가 높아지면, 베트남산 자동차들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 또한, 베트남은 AEC 협정으로 자동차 가격 하락이 이미 예견된 상황임. 이에 따라, 2000㏄ 이하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감소시켜 수요를 베트남 생산 자동차 모델들에 집중시킬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한국의 대베트남 9인승 이하 승용차 수출에서 대형 배기량 차량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이번 시행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AEC 협정에 따른 수출입 관세 인하로 인해 태국과 같은 아세안 회원국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차량 수출을 하락시키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
자료원: Decision 1168/QD-TTg, Decision 1211/QD-TTg, 베트남 관세청, 한국 관세청, ITC, 한국무역협회,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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