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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SIM기반의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한 폐쇄형 IMEI 관리 제도 시행 -

- 인도네시아 내에서 불법으로 수입 및 유통되는 휴대폰 감소할 것 -

 



□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 동향과 불법 유통 현황


  ㅇ (시장동향) 인도네시아의 휴대폰 시장은 세계 4위 인구 수, 다양한 가격대, 1인당 휴대전화 보유 대수 제한 규정 철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ㅇ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의 온라인 유통(E-Commerce) 비중도 증가 중인데 2014년에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의 비중은 15%10%였던 2014년에 비해 5%p 증가했음.

    -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휴대폰 판매대수 스마트폰의 비중은 88.4% 판매액 기준 비중은 97%.


  ㅇ 피처폰(feature phone)의 경우 2014년 이후로 판매대수 및 판매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뿐만 아니라 저가 브랜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ㅇ 한편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APJII)에 따르면 배터리 절약 및 이용의 용이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체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2G, 3G 사용자 비중이 60% 이상임. 지방에서 스마트폰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가 적어 인도네시아에서 피처폰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인도네시아 휴대폰* 판매 시장동향 및 전망

(단위: 천 대, 판매대수 기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총 대수

47,985.7

42,127.4

38,751.2

35,352.1

36,825.9

36,650.0

39,479.6

42,690.2

주*: 유로모니터에서 정의하는 휴대폰은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여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 일체로, 해당 기기는 카메라, 비디오, 인터넷 연결 등의 기능이 탑재됨.

자료: 유로모니터(2020.2.17.)

 

인도네시아 휴대폰* 판매 시장동향 및 전망

 (단위: 십억 루피아, 판매액수 기준)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f

2021f

총 판매액

82,919.0

84,537.3

87,296.0

82,502.1

89,202.7

90,708.1

99,453.0

109,094.0

주*: 유로모니터에서 정의하는 휴대폰은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해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 일체로 해당 기기는 카메라, 비디오, 인터넷 연결 등의 기능이 탑재됨.

자료: 유로모니터(2020.2.17.)

 

  ㅇ 휴대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4~2019년에 삼성 브랜드가 전체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해왔으며, 삼성 외의 나머지 휴대폰에서 시장점유율 변동폭이 큰 편임.

    - Xiaomi, Oppo, Vivo 등 중국 브랜드의 휴대폰의 비중이 2014년에는 2.8%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45.1%로 삼성 휴대폰의 시장 점유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

 

인도네시아 휴대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단위: %)

브랜드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amsung(Samsung Corp)

28.0

25.9

26.9

27.6

28.4

29.9

Xiaomi(Xiaomi Corp)

0.2

0.6

1.3

4.2

19.3

20.8

Oppo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 Ltd)

2.1

4.3

11.7

18.7

16.3

18.1

Vivo(Vivo Communication Technology Co Ltd)

0.5

0.8

4.0

5.6

5.7

6.2

Nokia(Nokia Corp)

17.7

14.2

10.5

8.0

5.7

5.5

Asus(AsusTek Computer Inc)

5.8

6.7

7.4

5.0

2.7

3.2

Advan(Intech Surya Abadi PT)

-

5.4

4.8

6.6

3.4

2.7

iPhone(Apple Inc)

2.0

2.7

2.8

3.5

2.2

2.2

Lenovo(Lenovo Group Ltd)

6.5

9.8

4.2

3.6

2.7

2.1

Nexian(Metrotech Jaya Komunika Indonesia PT)

13.7

9.9

6.4

5.2

3.8

2.0

자료: 유로모니터(2020.2.17.)

 

  ㅇ 휴대폰에 대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등의 규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 공장에서의 휴대폰 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은 지난 5년간 감소 추세임. 2019년의 총 수입액은 2억6000만 달러임. 휴대폰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은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버진아일랜드 다음으로 6위를 차지하며 수입시장 점유율은 1.45%.(중국산 67.47%)

 

2013~2019년 인도네시아 휴대폰*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8517.12.00(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기준 통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0.2.17.)

 

  ㅇ (불법 유통 현황) 인도네시아 이동통신단말기협회(APSI, Asosiasi Ponsel Seluruh Indonesi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최소 20%가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언급했음.

    - 바이어들은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유통이 되지 않는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암시장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말기의 불법 유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 불법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연간 손실은 약 2조 루피아( 14658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유통되는 단말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MEI 관리 및 조회 제도가 필수임. 

 

□ 인도네시아, 통신기기의 IMEI 관련 법 제정 목적 및 현황


  ㅇ 인도네시아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 관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산업부, 무역부는 3개의 정부부처는 2019 10 18일에 IMEI**관련 규정에 동시 서명했음.

    주*: 통신기기 또는 장비(alat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가입자 식별모듈(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기반의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주**: 단말기고유식별번호 또는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자동차 등록증(STNK, Surat Tanda Nomor Kendaraan)과 같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대폰 제조사가 자사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단말기 분실이나 도난 단말기에 대한 통화차단을 목적으로 관리됨.


  ㅇ 정부가 통신기기 또는 장비의 IMEI 등록 및 식별 의무화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은 첫째, 불법으로 생산되거나 수입된 통신기기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시해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 국내 통신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 둘째, 제품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과 품질 보증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ㅇ (정보통신부) 2019 10 18일에 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모든 통신기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록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호에 서명했고 이는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


  ㅇ (산업부) 산업부 장관은 IMEI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인도네시아 내 유통 모바일 네트워크 단말장치의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BINA, 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 도입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에 2019 10 18일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은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


  ㅇ (무역부) 무역부에서는 이에 앞서 무역부 장관령 No. 19/M-DAG/PER/5/2009의 개정본인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38호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통신기기 및 텔레매틱스(telematics) 장비에 대한 사용설명서와 제품보증서 및 사후 A/S 관리 대한 규정을 5월에 제정했음. 2019 10 18일에 무역부 장관은 해당 법규에 IMEI 규정을 추가해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8호에 서명했고 해당 법은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

    - IMEI 규제 내용 신설과 관련해 라벨링 규정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MOT No 73/M-DAG/PER/9/2015의 개정본인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9호가 2019 10 18일에 서명됐고 78호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는 2020 4 18일부로 시행 예정임.

 

□ 정보통신부 장관령 주요 내용

 

  ㅇ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호의 공식 명칭은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Permenkominfo No 11 Tahun 2019.

 

  ㅇ (주요 내용 1) IMEI 시행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3

ㅇ 모든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IMEI 및 가입자 신원 데이터를 통해 각 통신기기에 대해 반드시 IMEI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ㅇ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Operator)는 이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에 제공해야 함.   

4

ㅇ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에 의한 IMEI 및 가입자 신원 데이터의 처리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돼야 함.

 

ㅇ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은 (1)신고 리스트*, (2)블랙리스트, (3) 예외 리스트 등의 형태의 데이터 처리 결과를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 전달해야 함.

 * 신고 리스트(daftar notifikask) :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IMEI 데이터 목록

5~8, 10, 11

ㅇ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위 목록( 4조 내용) 분류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장치 액세스를 허용 및 제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함.

 

(1) 신고 리스트에 포함된 기기의 사용자에게 IMEI 등록 이행에 관해 통지

(2) 예외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기에 대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차단

(3) 통신 기기 분실 신고자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4) 신고 리스트, 블랙리스트, 예외 리스트 등에 기록된 모든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것(기밀 정보로 처리)

13 

가입자 신원 정보 및 IMEI 데이터의 형태와 내용, 가입자 신원 정보 및 IMEI 데이터 제출 절차와 기간, 사용자에게 신고 사항을 전달하는 절차,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기 또는 통신장비의 IMEI에 대한 모바일 네트워크 접근 제한 절차, 제외 단말기 리스트 관리 절차,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고객 서비스 표준은 관리 당국의 장(DG, Director-General)에 의해 결정됨.

14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는 IMEI 식별을 통한 모바일 네트워크 접속 기기의 통제에 관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ㅇ (주요 내용 2) 분실 또는 도난 기기에 대한 조치 규정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9

ㅇ 사용자는 국가 IMEI 관리 시스템 운영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당국이 분실 또는 도난 통신장비 또는 기기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토록 해야 함.

 

ㅇ 만일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됐던 통신장비 또는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기에 대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를 통해 국가 IMEI 관리 시스템 운영 당국에 블랙리스트 제외 요청을 해야 함.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ㅇ (주요 내용 3) 관리 및 통제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16

ㅇ관리 당국의 장은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장비 또는 기기를 IMEI 식별을 통해 통제하여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이행해야 함.


ㅇ관리 당국의 장은 국가 IMEI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ㅇ (주요 내용 4) 유예 기간에 관한 내용


관련 조항

주요 내용

17

해당 규제 시행 전에 모바일 네트워크에 가입된 각 통신장비 또는 기기는 이 장관령이 정하는 유예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가 차단되지 않음.

자료: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

 

□ 산업부 장관령 주요 내용


  ㅇ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의 공식 명칭은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Permenperin No 29 Tahun 2019.

 

  ㅇ 해당 장관령은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등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유 식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SIBINA, Sistem Informasi Basis Data Identifikasi Perangkat Telekomunikasi Bergerak Nasional)에 관한 법임.


  ㅇ 해당 법은 주로 SIBINA의 기능, IMEI 데이터 수집, IMEI 데이터 처리, 미등록 IMEI에 대한 등록, IMEI 데이터의 제공 및 조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SIBINA의 기능

(1)

IMEI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제공 등이 주요 기능임.

IMEI 데이터 수집

(3)

SIBINA는 국가 정보 시스템(SIINas, Sistem Informasi Industri Nasional)으로부터 IMEI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됐음.


SIINas 로부터 수집되는 IMEI 데이터는 제품 등록 인증서(Tanda Pendaftaran Produk-TPP)에 명시된 제품 등록 데이터로 구성되며, 해당 데이터는 SIBINA로의 전자적 접근이 가능한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됨.

IMEI 데이터 처리

( 1, 4, 5, 6)

SIBINA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제품과 관련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제공한 IMEI 데이터 분석을 통해 IMEI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와 국제 IME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ㅇ 분석 절차는 주기적으로 행해지며,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 될 화이트리스트로, 이는 등록 완료된 IMEI를 포함

-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신고 리스트로 이는 등록되지 않은 IMEI를 포함하며, 해당 목록은 사용자 제공 용도로 사용됨.

미등록 IMEI에 대한 등록

( 6, 7)

ㅇ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는 상기 명시된 신고 목록을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관리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당국에 미등록 IMEI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90일 이내에 상기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IMEI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며, 이는 정보통신부의 차후 처리를 위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전달됨.

IMEI데이터의 제공 및 조회

( 8)

IMEI 데이터가 SIBINA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국가 IMEI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과 관련한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가입자는 해당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절차는 SIBINA를 통해 완료됨.

자료: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

 

□ 무역부 장관령 주요 내용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호와 79호의 공식 명칭은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8 TAHUN 2019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9 TAHUN 2019이며, 축약된 용어는 각각 Permendag No 78 Tahun 2019Permendag No 79 Tahun 2019.

 

  ㅇ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정보통신부와 산업부와의 법적 조화를 위해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호 와 79호를 동시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78

    - 이는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 38(Permendag No 38 Tahun 2019)를 개정한 법으로, ①전자 및 텔레메틱스 제품의 제품 사용 설명서가 인도네시아어로 기술되어야 하고 필요시 동일 내용에 대해 외국어 버전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과, ②제품보증서에 반드시 이용 약관과 최소 1년의 보증기간을 포함해야 하는 점, ③제품의 최장 수리기간, ④등록증의 발급 시기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센터 수 등이 포함돼있으며, 이는 개정 전의 법(무역부 장관령 No. 19/M-DAG/PER/5/2009)에는 부재한 내용임.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8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품 사용 설명서 포함 내용

(38호 제2, 3)

① 제조업자(국내산 제품) 및 수입업자(수입 제품)의 공식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주소)

② 제품 브랜드, 타입 또는 모델

③ 제품 사양

④ 제품 기능에 부합하는 사용 설명

⑤ 제품 유지 방법

제품보증서 포함 내용

(38호 제2, 3)

① 제조업자(국내산 제품) 및 수입업자(수입 제품)의 공식 명칭 및 사업장 소재지(주소)

② 공식 명칭 및 애프터서비스(A/S) 센터 소재지(Service Centers)

③ 구입 기간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애프터서비스 보증 기간

④ 애프터 서비스에 관한 이용 약관(T&C) : 제품보증 유효 및 무효 조건, 보상청구서(Warranty Claim) 제출 절차, 보증 기간 동안의 무상 수리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⑤ 손해 배상 범위 목록

⑥ 콜센터 정보 

애프터서비스(A/S)에 관한 내용

(38호 제1, 3, 4, 5, 10, 11)

ㅇ 모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보증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애프터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야 함:

①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서비스 센터 및 예비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

② 예비 부품의 유용성

③ 보증 기간 동안 제품 보증서에 따른 예비 부품 교체

④ 보증기간 내에 제품 손상에 대해 수리가 불가함이 입증된 경우, 동일 제품으로 교환


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서비스 센터 또는 제품 수집 센터*를 통해 배송한 이후에 관련 서비스 센터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제품 수집 장소(tempat pengumpulan)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리 목적으로 애프터서비스 센터에 배송될 전자 및 텔레메틱스 제품 수집을 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수집 장소


ㅇ 서비스 센터와 제품 수집 장소에서의 제품 수집일 기준으로 최장 30일 이내에 수리가 완료돼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하게 되는 당일을 기준으로 최대 3영업일 전에 제품 수리 관련 정보를 통보 받아야 함.


ㅇ 수리 대상 제품이 SNI(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애프터서비스 센터는 해당 인증 규정을 참조할 것

서비스 센터 및 제품 수집 장소

(38호 제5, 6, 7, 9조 및 부록)

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전체 유통 지역 내에 최소 6개 이상의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보유해야 함. 


ㅇ 등록증* 발급 시점에서 4년 이내에 최소 10개 이상의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보유해야 할 것


ㅇ 등록증 발급 시점으로부터 2년 주기로 2개 이상의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신설해야 할 것

  * 등록증(tanda pendaftaran) : 전자제품 및 텔레메틱스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제품보증서가 무역부에 등록됐음을 입증하는 문서


ㅇ 애프터서비스 센터와 제품 수집 장소의 조건

  - 애프터서비스 센터(Service Center) : 상설 또는 이동 센터의 형태여야 하며, 전문 기술가가 상주해 응용 수리 기술 활용 기능과 운영 절차 기준 및 기술/수리 가이드라인이 포함됀 매니지먼터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함.

  - 제품 수집 장소 : 최소 면적이 5m2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장소는 제품 인수 및 행정 시설 및 창고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시설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함.

등록증 발급 절차

(38호 제12, 14~16, 19~20, 29)

ㅇ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OSS 시스템(Online Single Submission System)을 통해 무역부의 소비자 보호국장 앞으로 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시스템에 기입돼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NIB), 보유 중인 사업 허가, 애프터서비스 센터 목록 등


ㅇ 신청서 수령 1 영업일 이내로 관리 당국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등록증은 신청업자의 사업이 유효한 한, 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유효함.

  - 등록증 신청자는 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제품 사용 설명서와 제품보증서를 타 사업자에게 판매, 구매, 양도할 수 없음.  

78호 추가 내용

(주요 내용 요약)

ㅇ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하위 유통업자, 중개업자, 소매업자 등 기타 사업자는 IMEI가 등록됐으며 유효함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IMEI SIM 기반의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등 통신 기기 자체 및 패키징의 라벨에 포함돼야 함.

  * 휴대용 컴퓨터란, 팜탑, PDA 등으로 랩탑(Laptop)으로 분류되는 노트북과는 별개임.


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하기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품의 등록을 철회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관련 업자가 부담해야 함.

  - 제품 사용 설명서, 제품 보증서, 제품 등록 번호 등이 부재한 경우

  - 제품 사용 설명서와 제품보증서를 구비하나 국내 제품, 브랜드, 제품 종류와 같은 상품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 IMEI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수입 상품이 정식 제품 사용 설명서와 제품 보증서를 구비했음에도 합법적인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2019년 제78호 


  ㅇ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9

    - 상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라벨 규정인 무역부 장관령(MOT No 73/M-DAG/PER/9/2015)SIM 기반의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IMEI 정보의 라벨 포함 의무 규정을 추가해 개정한 법이 장관령 2019년 제 79호임.

    - 정보 통신과 관련한 기기별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규정 목록은 별첨(Appendix)에 명시되며, IMEI가 라벨링에 포함돼야 하는 품목은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및 태플릿 PC 3가지의 품목임.  

 

IMEI 관련 규정

제품 종류

라벨링 포함 내용

상품 표기

 포장재 표기

휴대폰

(Telepon Selular)

제품 명칭

-

a/b/c

브랜드 및 타입

a/b/c

a/b/c

제조업자 명칭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 소재지(주소) 또는 수입업자 명칭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 소재지(주소)

-

a/b/c

사용 전력, 전압(Volt/V) 및 주파수(Hz)

a/b/c

(어댑터, 충전기에 해당)

a/b/c

원산지(Made in)

a/b/c

a/b/c

IMEI

-

a/b/c

휴대용 컴퓨터(Komputer Genggam)*

제품 명칭

-

a/b/c

브랜드

a/b/c

a/b/c

제조업자 명칭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 소재지(주소) 또는 수입업자 명칭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 소재지(주소)

-

a/b/c

사용 전력, 전압(Volt/V) 및 주파수(Hz)

a/b/c

a/b/c

원산지(Made in)

a/b/c

a/b/c

IMEI

-

a/b/c

태블릿 PC(Komputer Tablet)

제품 명칭

-

a/b/c

브랜드 및 타입

a/b/c

a/b/c

제조업자 명칭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 소재지(주소) 또는 수입업자 명칭 및 인도네시아 내 사업장 소재지(주소)

-

a/b/c

사용 전력, 전압(Volt/V) 및 주파수(Hz)

a/b/c

a/b/c

원산지(Made in)

a/b/c

a/b/c

IM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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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 1) 휴대용 컴퓨터란, 팜탑(palmtop), PDA 등으로 랩탑(Laptop)으로 분류되는 노트북과는 별개임.

2) a(엠보싱), b(인쇄), c(전체 부착)

자료: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9호

 

□ 통신기기 유통 통제 강화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반응 


  ㅇ 정보통신부의 우편통신장비국장은 “ IMEI 관련 정보통신부의 규정은 2020 4 18일 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법 단말기 유통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음.  


  ㅇ 2019 10 18일 루디안따라(Rudiantara)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단말기의 불법 유통이 차단되고, 정품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재무 당국의 세수 확보에도 유리해질 것임.

 

  ㅇ 아이르랑가(Airlangga) 전 산업부 장관은 IMEI 번호가 총 15개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IMEI 등록 제도는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단말기의 식별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IMEI 데이터 통제를 통해 정부 당국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불법으로 유입되는 휴대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했음.


  ㅇ 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Enggartiasto Lukita) 전 무역부 장관은 무역부는 IMEI 규정에 대해 라벨링 및 사용설명서(buku pedoman) 의 인니어 의무 표기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을 언급했음 


  ㅇ 인도네시아 휴대폰 유통 업체인 에라자야 그룹(Erajaya Group)의 마케팅 및 홍보팀의 잣미꼬 와르도요(Djatmiko Wardoyo) 팀장은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불법 유통 휴대폰으로 인한 사업적 손실이 감소하게 될 것임과 동시에 좀 더 안전한 사업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IMEI 규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ㅇ 삼성전자 현지법인 관계자는 현지 언론(CNBC Indonesia)과의 인터뷰에서 IMEI 등록법은 인도네시아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도네시아 휴대폰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했음.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의 폐쇄형 IMEI 관리제도 도입 및 제품의 애프터 서비스 규정 강화는 SIM 기반의 통신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불법 통신 기기의 유통을 방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임.


  ㅇ 한편, 일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 IMEI 관리제도로 전환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암시장 통제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정부 당국이 개방형에서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 대한 정부의 시장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에서 SIM 기반의 통신 기기의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및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입장에서도 IMEI 등록 추가 절차 이행이 요구될 것임.


  ㅇ 현지 물류업계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고 휴대폰의 수입 승인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국산 콘텐츠 비중 의무 준수 규정이 존재한 상황에서 IMEI 관리 제도가 변경되면서 휴대폰의 전체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폐쇄형 IMEI 관리 제도는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도입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구로 구매되는 해외 휴대폰에 대한 처리 규정, 이미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IMEI 등록 규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규정 사항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해당 시행 세칙을 제정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 관련업계에서는 현지 시장 동향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음.  

 

<법령 원문 링크>

(1)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9년 제11(좌측 하이퍼링크 클릭)

(2)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29(좌측 하이퍼링크 클릭)

(3)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38(좌측 하이퍼링크 클릭)

(4)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8(좌측 하이퍼링크 클릭)

(5) 무역부 장관령 2019년 제79(좌측 하이퍼링크 클릭)

 


자료: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무역부, 산업부, 업계 인터뷰,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APJII), 인도네시아 이동통신단말기협회(APSI, Asosiasi Ponsel Seluruh Indonesia), 유로모니터, Global Trade Atlas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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