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징후 지자체 ‘재정주의단체’ 지정된다
앞으로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또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추진됐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운영됐으나 기능과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에 따라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 현재 두 제도를 통해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
정책 뉴스
2016. 7.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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