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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또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추진됐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운영됐으나 기능과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가 강화된다.
현재 두 제도를 통해 각각 운영 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평가’ 과정이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는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한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임명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개정안에 따라 종합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재정정책과 02-2100-3473/35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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