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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제로화 목표 '유럽 그린딜' 발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정책과제 -
- 국경탄소세, 통상감찰관 제도 마련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 전망 -
- 우리기업, 기후변화 대응위한 친환경 생산라인 구축 및 신규 마련된 제도의 발효시기 예의주시 필요 -
□ 개요
○ 2019년 12월 1일 향후 5년간 유럽을 이끌 차기 EU 신정부가 출범함. 신규 집행위는 EU 역사 최초로 독일 출신 폰데라이언(Von der Leyen) 여성 집행위원장이 이끌게 되며, 영국을 제외한 EU-27명의 집행위원단으로 구성.
- 신 집행위는 당초 11월 초 출범 예정이었으나, 유럽의회의 비준이 늦어져 1개월 늦게 출범이 지연.
○ 폰데라이언 신 집행위원장은 EU의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 밝힘.
- 이 밖에도, 기존 융커정부가 추진해왔던 다자무역 체제는 지속되나 지속가능개발, 환경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 또한, EU 중심의 WTO 개혁을 추진해 유럽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 참고로,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 산하 2020~2024년 EU 통상정책을 집행할 총국장(DG Trade)은 기존 농업 총국장(DG Agri)인 필 호건(Phil Hogan)이 지명됨.
□ 신정부 통상정책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응) 2019년 12월 11일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은 이행조치들을 발표함.
- (ETS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해양, 육상 및 건설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급중인 항공사들에 대한 무상 이산화탄소의 할당량을 감축할 예정. 또한, 에너지 분야 조세 관련 지침을 재검토 할 계획.
*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 각국 정부가 기업별로 이산화탄소배출의 총 할당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후 기업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해 국가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목적.
- (CO2 배출량 목표조정)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행 목표인 40% 감축에서 50~55%로 상향 조정.
- (플라스틱 규제 확대) 2021년부터 규제시행 예정인 10개 플라스틱 금지품목 외에도 화장품, 생활용품, 건축용품 등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에도 사용제한을 추진할 계획.
· 10개 금지품목 : 식품용기, 식기류(빨대 포함), 면봉, 위생용품, 풍선막대, 식품포장재, 비닐봉투, 음료수병, 컵, 담배필터.
- (투자펀드 조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의 보다 용이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1천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기금을 조성할 예정. 또한, 유럽투자은행(EIB) 자금 일부를 유럽기후은행으로 만들고 2025년까지 기후분야 투자규모를 현재의 25%에서 두 배 이상 증액할 계획.
○ (탄소국경세 도입)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BT; Carbon Border Tax) 도입 예정.
- 동 조세는 테스트 차원에서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부터 조치를 시행한 후, 점차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19.12.2, 유럽의회 랑게(Bernd Lange) 국제통상위원장은 수개월 내 시멘트 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 계획을 언급해, 시멘트가 탄소국경세의 첫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
○ (다자무역주의 지속) 미국과의 협상(TTIP)을 지속할 예정이며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역시 마무리할 계획임.
- 이 외에도,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상 역시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대규모 시장규모를 보유한 아프리카 지역과도 무역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 EU-아프리카 · EU-아프리카는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을 근간으로 지역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중. 코토누 협정이 2020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차기 코토누 협정(Post-Cotonou)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양측은 관련 협상을 진행 중 |
자료원 : EU 집행위
○ (보호무역기조 강화) FTA 내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분야 목표 이행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통상감찰관직(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을 신설키로 함.
-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 UN의 17개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보다 중점을 둔 협상추진 및 이행 여부 모니터링 강화
참고 : 2016~2030년 시행중인 UN의 17개 지속가능개발 목표 △빈곤퇴치, △기아해소, △웰빙, △교육증진, △성평등, △수도정화 및 위생, △클린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산업·혁신·인프라 증진, △불평등 해소, △도시 및 커뮤니티 발전, △책임적 생산·소비, △기후대응, △해양자원 보존, △육지생태계 보존, △행정제도 구축, △목표이행 위한 파트너십 활성화 |
자료원 : UN
- (통상감찰관) EU FTA 내 환경 및 무역, 노동보호 분야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통상감찰관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2020년 초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
· 통상감찰관은 전술한 임무 외에도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제3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반덤핑, 보조금) 역시 집중 감시하게 됨.
○ (WTO 개혁) WTO 상소기구 기능이 2019.12.11. 부로 상실하자, EU는 WTO 승인 없이도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또한, 기 발표했던 EU의 WTO 개혁안 역시 지속 추진할 예정.
참고 : WTO 상소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의 상실
· WTO(다자무역기구)의 핵심기능으로, 국제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 · 상소기구 구성위원 총 7명 중 4명이 퇴임·사임으로 공석이었으며, 남겨진 위원 2명의 임기가 2019.12.11.부로 종료된 상황. 현재 추가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원 1명만 남게 돼 상소기구 역할이 사실상 정지 · 상소에 필요한 최소위원 수 3명이 채워지지 않아 신규 상소심 개시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무역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 |
자료원 : EU 집행위
- (보복조치 시행) 12월 12일, EU 집행위는 WTO 상소기구 없이도 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발견 시, EU 차원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집행위 제안서를 상정함.
· 현재 이 제안서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검토중이며, 법안 통과 시 2020년 중순경 발효될 예정.
- (WTO 개혁) 집행위는 보조금 투명성 강화 및 금지보조금 확대, 개발도상국 혜택제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며 공정무역을 위한 WTO 개혁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음.
참고 : EU의 WTO 개혁안 주요 내용
· (금지보조금 확대) 현재의 금지보조금을 명확한 구조조정 계획이 없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무제한적 보증, 이중가격제 등까지 범위 확대 · (보조금 투명성 강화) 다른 국가에 의해 보조금 사실이 알려진 경우(역통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추정하고 제재조치 시행 가능 · (개발도상국 혜택 제한) 개발도상국 중 무역·경제규모가 선진국과 필적하는 국가들을 졸업시켜 개발도상국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을 제안 · (WTO 감시기능 강화) WTO 위원회 권한 강화위해, 위원회 의견에 대한 회원국 답변 의무화 및 관련 내용의 대중 공개로 정보 투명성 강화 |
자료원 :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재구성
□ 시사점 및 전망
○ 미-EU 항공기 보조금 분쟁, 브렉시트, WTO 개혁 등 여러 통상분쟁이 끊이지 않고 포퓰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번 EU 정부에게 신 통상정책은 역내통합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영국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ECFR)는 통상정책이 EU를 한데 묶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분석하며 효과적인 정책이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향후 유럽의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원국별 반대 목소리가 높고 예산문제 등으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다소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증진이 가능하며,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EU 입지를 보다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석탄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번 집행위 발표가 자국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 중.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하루아침에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할 수 없다며, 집행위가 정한 목표 시점이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
- 벨기에 브뤼겔(Bruegel) 싱크탱크에 따르면, 기존 EU의 2030 기후목표 도달을 위해서는 연간 2600억 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번 신규 목표에 도달하려면 연 3000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현재 EU의 예산 상황으로는 힘들 것이라 분석.
○ 이 밖에도 탄소국경세, 통상감찰관직 등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따라, 향후 EU의 보호주의 무역 기조가 보다 강화될 전망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신규 제도에 각별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시멘트 품목에 시범 적용될 탄소국경세가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자동차, 철강, 화학 등 모든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어, 우리의 대EU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참고로 EU는 동 조세의 WTO 규정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또한, 통상감찰관직 신설에 따른 역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기업들은 향후 EU의 반덤핑 제소 등 관련 움직임을 더욱 주시해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EU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제조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방안 모색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생산전환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자료원 : EU 집행위, EU 이사회, UN, ECFR, 브뤼겔 및 Politico 등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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