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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조치 추가 확대 전망-
-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도 통상환경,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 인도 교역 동향 및 통상정책 개요
◦ 인도, 교역액 기준 세계 14위 기록
- 2018년 기준 인도의 총 교역액은 839,216백만 달러로 세계에서 14번째 규모. 이는 싱가포르, 스페인과 비슷하고 러시아, 브라질보다 높은 수치.
- 미·중 통상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축소 및 최근 경기침체로 2019년 12월 기준수출 수입금액 모두 감소
<인도 교역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수입 | 3,617 | 4,499 | 5,145 | 4,792 |
수출 | 2,646 | 2,995 | 3,248 | 3,254 |
무역적자 | 971 | 1,504 | 1,897 | 1,538 |
총 교역액 | 6,262 | 7,494 | 8,392 | 8,046 |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수출 지원제도 및 관세·비관세 장벽 적극 활용
- 모디정부는 2014년 출범 이후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는 목표로 인도 내 제조를 진흥하는 ‘Make in India’ 정책을 강하게 전개
- Make in Indi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완제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모디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 지원 정책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 시행.
- 2020년 1월, 정부 관계자는 재화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 from India Scheme, MEIS) 대상에 전자제품을 계속 포함할 것으로 전망. 전자제품의 MEIS 세제 혜택은 현재 4%(기존 2% → 2019년 8월 2% 추가 상향)이며, 의류를 제외한 품목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MEIS 혜택 종료
주 : 재화수출제도(MEIS) : 인도 내 생산된 완제품 수출시, 동 수출금액의 일부(2∼3%)를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는 세제혜택
□ 관세장벽 현황
◦ 고관세정책
- 2019년 7월 모디정부 2기 출범 직후 발표된 예산안을 통해 총 75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며, Make in India 실현 및 추가세수 확보 목적으로 57개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하는 등 강력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 : (참고 링크) 인도, 2019 예산안 발표에 따른 관세 조정 내역
- 관세인상 품목은 완제품 또는 인도 내 생산이 가능한 부분품이며, 관세인하 품목은 부분품 중 인도 내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고(高)율 품목의 부분품으로, 관세인하를 통해 인도 내 제조를 유도하고자 하는 품목임.
◦ 무역구제
- 무역구제란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한 무역조치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가 있음.
- WTO 기준, 인도는 전 세계에서 무역구제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33개국 대상 302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그 중 38건은 조사 진행 중.
주 : WTO 기준과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의 자료는 기준 시점 차이로 수치 상이
<인도의 對세계 국가별 현황>
對국가 |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 계 (반덤핑, 상계관세 합) |
한국 | 26(5) | - | - | 26(5) |
중국 | 105(8) | 6(3) | - | 111(11) |
태국 | 21(1) | 1(1) | - | 22(2) |
대만 | 18(3) | - | - | 18(3) |
유럽 | 18(3) | - | - | 18(3) |
말레이시아 | 12(0) | 1(1) | - | 13(1) |
인도네시아 | 12(0) | 1(1) | - | 13(1) |
베트남 | 9(2) | 2(2) | - | 11(4) |
러시아 | 8(1) | - | - | 8(1) |
미국 | 8(1) | - | - | 8(1) |
싱가폴 | 6(0) | - | - | 6(0) |
기타 | 45(5) | - | - | 45(5) |
전 세계 | - | - | 3(1) | 3(1) |
총합 | 288(29) | 11(8) | 3(1) | 302(38) |
주 : 괄호 안 숫자는 조사 진행 중인 사례의 수
자료 : WTO
- 품목별로는 화학(117건)이 가장 많으며, 이어 철강/금속(43건), 플라스틱/고무(40건), 섬유/의류(28건), 전기전자(13건), 기계(8건) 순.
<인도의 對세계 수입규제 품목별 현황>
산업별 | 반덤핑 | 세이프가드 | 상계관세 | 계 |
화학 | 115(10) | - | 2(2) | 117(12) |
철강/금속 | 41(10) | 1(0) | 1(0) | 43(10) |
플라스틱/고무 | 39(2) | - | 1(0) | 40(2) |
섬유/의류 | 28(4) | - | - | 28(4) |
전기전자 | 12(0) | - | 1(0) | 13(0) |
기계 | 8(0) | - | - | 8(0) |
기타 | 45(3) | 2(1) | 6(6) | 53(10) |
총계 | 288(29) | 3(1) | 11(8) | 302(38) |
주 : 괄호 안 숫자는 조사 진행 중인 사례의 수
자료 : WTO
◦ 전자상거래 수입억제정책
- 2019년 12월 12일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이하 DGFT)은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2015-20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Policy 2015-20)’을 개정.
- 이번 개정으로 기존 2,000루피(약 33,000원) 이하 선물의 경우 면세와 함께 금지·제한 품목 외 수입제약이 없었던 관련 (Import of Gifts) 조항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 의약품 및 100루피(약 1,650원) 이하의 Rakhi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관부가세 지불 후 통관 가능’으로 개정되면서,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모든 수입물품은 HS9804호로 분류하며 총 42.08%의 관부가세 부과.
주 : Rakhi(라키)는 인도 관습상 여자형제가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뜻으로 남자형제 손목에 묶어주는 신성한 끈을 의미
□ 비관세장벽 현황
◦ 인증제도
- 인도는 BIS, CDSCO, FSSAI 등의 정부기관을 통해 산업 및 상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실시 중.
<인도 주요 인증기관>
기관명 | 분야 |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 철강, 화학, IT 등 산업 전반 |
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sation)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
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 식품 |
그 외 (AERB, TEC, WPC 등) | AERB(X-Ray), TEC(통신), WPC(무선기기) 등 |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의 인증제도는 강제성을 띠며, 인증이 필요한 상품이 對인도 수출 전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당 품목의 통관이 거부되거나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인증을 획득해야함.
주 : 보세구역에서 인증 시 체화료(Demurrage Charge) 및 지연료(Delay Charge) 발생
- 인증 소요기간은 각 인증마다 상이하나 , 최장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검사관이 제조 공장으로 파견되어 실사를 해야 하는 BIS ISI 인증의 경우에는 검사관 파견으로 인한 지연이 자주 발생함.
주 : BIS ISI 인증은 BIS 검사관이 공장으로 파견되어 실사를 진행하고, BIS(Registration 품목), CDSCO, FSSAI의 경우에는 샘플을 대상으로 테스트 진행
<각 기관이 명시한 공식 인증 소요기간>
기관명(분야) | 인증 소요기간 |
BIS(ISI 제도) | 120일 |
BIS(Registration 품목) | 30일 |
CDSCO(의약품) | 30~180일 |
CDSCO(의료기기) | 270일 |
CDSCO(화장품) | 180일 |
FSSAI(식품) | 15일 |
주: 각 기관들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 인도 인증제도는 품목별 규정 신설, 대상품목 확대, 인증 관련 비용 인상 등을 통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되는 추세
주 : (CDSCO 화장품 인증) 카테고리당 250달러 → 카테고리당 2,000달러 + 품목별 50달러 추가로 700% 이상 인상
◦ 철강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시행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2019년 11월 1일부로 對인도 철강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Steel Importing Monitoring System, 이하 SIMS)’을 신설.
- 신설된 SIMS 제도로 인해 인도 철강 수입업자는 284개 철강 품목(HS 72,73,86)을 수입 할 때 마다 화물 도착 예정일 최소 15일전에 SIMS에 수입 정보를 등록해야 함.
- 동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화물 도착 후 진행되는 통관과 별개로, 과다한 행정업무 및 추가비용 발생
□ 무역협정(FTA) 현황 및 정책 기조
◦ 무역협정(FTA) 현황
- 2019년 12월 기준 14건의 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미국, 유럽 FTA 등 21건에 대해서는 협상 논의 중.
<인도 무역협정(FTA) 현황>
연번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1 | 인도 - 한국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한국 | 2009.8.7 | 2010.1.1 |
2 | 인도 - 스리랑카 FTA (Free Trade Agreement) | 스리랑카 | 1998.12.28 | 1999.1.1 |
3 | 인도 - 아프가니스탄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 아프가니스탄 | 2003.3.6 | 2003.3.6 |
4 |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 2004.1.4 | 2006.1.1 |
5 | 인도-MERCOSUR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2005.3.19 | 2009.1.1 |
6 | 인도 - 칠레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 | 칠레 | `06.3.8 | 2009.1.13 |
7 | 인도 - 부탄 FTA (Free Trade Agreement) | 부탄 | 2006.7.28 | 2006.7.29 |
8 | 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대한민국, 라오스, 스리랑카 | 2007.10.26 | 2008.1.1 |
9 | 인도 - 싱가포르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 싱가포르 | 2007.12.20 | 2007.12.20 |
10 | 인도 - 아세안 FTA | 아세안 | 2009.8.13 | 2010.1.1 |
11 | 인도-네팔 무역협조협정 (Cooperation to CONTROL UNAUTHORIZED TRADE) | 네팔 | 2009.10.27 | 2009.10.27 |
12 | 인도-핀란드 AEC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 | 핀란드 | 2010.3.26 | 2010.3.26 |
13 | 인도 - 말레이시아 CEC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 말레이시아 | 2010.10.27 | 2011.7.1 |
14 | 인도 - 일본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일본 | 2011.2.16 | 2011.8.1 |
- 인도가 현재 논의 중인 FTA는 많으나 실제로 2011년 2월 16일 체결한 인도-일본 CEPA를 마지막으로 어떠한 FTA도 체결하지 않고 있음.
- 미국과의 FTA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9월 뉴욕에서 모디 총리와 회담 시 처음 FTA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 7일 주미 인도대사가 인도-미국간의 무역협정 체결 협상이 꽤 진전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의 경우, 2019년 11월 4일 방콕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타결된 협정문에 인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미참여 결정.
◦ 자국 산업 보호 중심 정책 기조
-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2019년11월 한국, 일본 및 아세안 FTA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FTA 협상 시 시간제한을 두거나 서둘러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국가와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조심스럽고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FTA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인도 상공부는 2019년 12월 FTA 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FTA 모니터링 전담부서 운영과 함께 한-인도 CEPA 등 기존 FTA에 대한 검토도 고려하고 있음
주 : 인도 2018-19 회계연도 기준 對 주요 FTA 체결국 무역적자 현황: 한국(120억 달러), 일본(79억 달러), 7개국 아세안(220억 달러)
□ 對韓 통상정책 현황
◦ 한국, 인도의 2위 무역구제 대상국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인도 무역구제총국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건수는 32건으로, 1위인 중국(114건) 다음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국가.
<인도의 對한국 무역구제 현황>
유형 | 조치 중 | 조사 중 | 계 |
반덤핑관세 | 19건 | 6건 | 25건 |
세이프가드 | 1건 | 5건 | 6건 |
상계관세 | - | 1건 | 1건 |
합계 | 20건 | 12건 | 32건 |
주: 업데이트 갱신주기 차이로 WTO와 DGTR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인도 무역구제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 품목별로는 화학 12건, 철강/금속 9건, 섬유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전기전자 1건, 기계 1건이며, 對한국 2019년 하반기(7~12월) 무역구제 신규조사 개시 건은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5건, 상계관세 1건으로 총 8건임.
◦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는 한-인도 CEPA
- 인도는 Make in India 실현, 국방력 강화, 특정 산업 진흥 및 추가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고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품목 중 약 85% 품목이 한-인도 CEPA 양허 대상으로, 기본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는 한-인도 CEPA 양허관세로 인해 이러한 인도의 관세정책이 한국산 품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최근 인도 정부는 이러한 한-인도 CEPA 혜택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인도 CEPA 제 2-2절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2건을 신규 조사 개시하였음.
*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 품목 : 무수프탈산(Phthalic Anhydride)('19.10.1 조사개시), 폴리부타디엔 고무(Polybutadiene Rubber)('19.11.7 조사개시)
□ 對주요국 통상정책 현황
◦ 중국
- 중국은 인도의 1위 무역대상국이자 매년 5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성 무역적자국임.
주 : 2018년 양국 무역액 900억 달러, 인도 기준 540억 달러 적자 기록.
- 對중국의 기본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수입억제·투자진흥이며, 이러한 기조는 무역구제 조치대상국 1위(114건), 전자상거래 수입억제 정책, RCEP 참여연기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
- 미국은 인도의 2위 무역대상국이자 매년 17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는 1위 무역흑자국임.
주 : 2018년 양국 무역액 850억 달러, 인도 기준 172억 달러 흑자 기록.
- 미국은 인도의 가장 큰 무역흑자국임에 따라 對美 수입억제 보다는 미국의 對인도 통상압박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6월 1일 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혜택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관세를 각각 25%, 10%로 인상.
주 : 2018년 6월 1일 기준 인도는 GSP 혜택 국가
- 그러나 2019년 6월 5일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인도를 GSP 혜택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도 인상된 수입관세가 적용됨.
-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정부는 2019년 6월 16일 미국산 아몬드, 사과, 호두, 진단시약 등 28건의 관세를 최대 120%까지 인상
- 미국은 ‘인도수출업체가 수출보조금인 상품수출계획(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 이하 MEIS)제도로 매년 약 70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2018년 3월 14일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는 MEIS를 대신할 수 있으면서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제도(Remission of Duties or Taxes on Export Product, 이하 RoDTEP)를 준비 중.
주 : 미국, 인도를 WTO에 제소(2018. 3.14) → 인도 패소 판결(2019.10.31) → 인도, 동 판결에 대해 항소 (2019.11.19.)
- 패소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새로운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Policy 2020-25)이 발표되는 4월 1일까지는 MEIS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2020년 통상정책 전망
- 인도는 2018년 1,897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 9월 기준 1,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러한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다양한 수출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수입억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도 상공부 장관이 2020년 예산안에 장난감, 가구, 고무 등 300개 이상의 품목의 관세인상을 제안함에 따라, 2020년 예산안 발표 시 많은 품목의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동년 새로운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Policy 2020-25)이 발표됨에 따라 MEIS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진흥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이유로 2020년 인도 통상정책은 무역적자 개선 및 수출 진흥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현재와 같은 수입억제 정책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
◦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도 통상환경
- 2020년 1월 16일 인도 상공부는 ‘기타(Others)’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
- 인도 수입자는 정책 발표 후 30일 이내에 대외무역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으로부터 HS code를 발급 받아 수입을 진행해야함.
주 : 인도가 수입하는 제품 중 약 25%가 기타 항목으로 수입되며 2018/19 회계연도 기준 총 5,000억 달러 수입 중 기타 부분이 1,000억 달러 이상을 차지
- 2020년 1월 27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액 기준 560억 달러 규모의 50여 개 품목(휴대전화 충전기, 보석류, 가구 등 非필수재 중심)의 관세를 5~10% 인상 예정임을 밝힘
- 이처럼 변화가 잦은 환경에서 우리 기업은 KOTRA와 같은 기관을 통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인도 통상정책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출처: 인도 관세·간접세중앙위원회(CBIC),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 Indianinfoline 등 인도 현지 언론 및 관련 기업 담당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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