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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자원 및 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 생물 다양성과 상생하는 K-beauty의 지속 발전을 위한 친환경 과제 -
□ 개요
ㅇ CITES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의 약자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국제 간 거래 또는 불법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 1963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결의문 채택 후, 1973년 워싱턴 협약 본문 채택
- 2018년 기준 전 세계 183개 국가가 가입했으며 한국은 1993년, 핀란드는 1976년에 가입
□ CITES의 주요 규정 세부 내용
ㅇ CITES는 세 개의 부속서로 협약 적용 대상인 야생 생물을 규정
구분 | 부속서I | 부속서II | 부속서III |
분류 기준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 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또는 멸종위기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 종 |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국 개체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
규제 내용 | 상업적 국제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 상업적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규제 적용 | 상업적 국제거래가 가능하나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 |
구비 문서 | 거래 시 수출입국의 양국정부에서 발행되는 수출입 승인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필요 |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 허가서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
ㅇ CITES에 등록된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인공 사육 또는 인공재배업자가 인공 증식할 경우, 부속서 I에 포함되는 야생 생물은 부속서II의 규제를 따름.
-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지만 수출허가서가 필요
ㅇ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는 생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분물이나 파생물도 포함
- 부분물: 뼈, 뿔, 알, 깃털, 목재, 종자 등
- 파생물: 혈액, 사향, 핸드백, 코트 또는 CITES 종으로 만든 약품이나 화장품, 비누, 샴푸 등
ㅇ 2018년 기준 총 3만5782종의 야생 생물이 부속서에 등록
- 국가 생물다양성 정부공유체계(http://www.kbr.go.kr/) 또는 Species+(http://speciesplus.net)에서 야생 생물의 부속서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화장품 원료는 캐비어(철갑상어알), 벌, 달팽이, 난초, 선인장 등이 있음.
CITES 부속서별 종 수(2018년 기준)
자료: 대한민국 환경부
□ CITES 허가 발급 시 유의사항
ㅇ CITES의 적용 대상인 야생생물 또는 부분물이나 파생물을 (재)수출, 수입 및 반입 시마다 반드시 당사국 관련 정부기관에 CITES 공식 허가 서류를 사전(통관 전)에 발급받아 첨부해야 함.
- 허가증이 없이 수출 및 수입된 제품은 회수 불가하므로 선적 전에 허가증을 양국에 신청하고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
ㅇ 핀란드의 CITES 담당기관은 핀란드환경연구소(The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Syke)
- 핀란드 형법에 따르면 자연보전 위반 행위를 했을 시 최대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적으로 얻은 현물 및 현금은 국가가 몰수
- 핀란드로 수출 시에는 CITES 수입 허가를 수출국의 CITES 수출 허가 원본과 함께 핀란드 세관에 제시해야 함.
ㅇ 대한민국에서 CITES 관련 수출 허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고, 수입 허가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
-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해 반입하거나 수출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법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이 삭제됨에 따라 CITES에 해당하는 화장품과 원료 수출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면제
□ 전망 및 시사점
ㅇ 전 세계적인 K-beauty 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 상황을 숙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CITES의 적용 대상 범위에 야생생물의 부분물과 파생물도 포함되므로 야생 생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의 수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기록물 보관의 중요성이 증가
ㅇ 자연주의·친환경주의 확산으로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CITES 준수를 통해 K-Beauty 제품은 생산과정도 친환경을 추구하는 제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이 가능
- 핀란드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루메네(Lumene)’의 경우 CITES 규제 준수를 통한 윤리적 구매(ethical sourcing)와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호를 내세운 그린 마케팅 전략을 활용
ㅇ KOTRA 헬싱키 무역관에서 인터뷰한 현지 바이어 L사에 따르면 통관 과정에서 CITES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내 K-Beauty 업체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19년 4분기에 꿀, 프로폴리스 등 벌 추출물이나 달팽이 성분을 활용한 K-Beauty 제품 수입 중 CITES 미보유 제품 통관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함.
자료: 대한민국 환경부, 대한민국 국립생물자원관, 금강유역환경청, 핀란드 환경부, 핀란드 세관, CITES, 뷰티누리, 중앙일보, 루메네, KOTRA 헬싱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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