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UNCTAD, "2019년 카자흐스탄의 비관세조치는 560건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67.1% 차지" -
- 카자흐스탄의 주요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세금, 회계감사 등 -
- 여전히 전 산업에 규제는 존재하지만 2015년 WTO 가입 이래 상당한 부분이 개선 -
□ 카자흐스탄 경제동향
ㅇ 카자흐스탄의 GDP는 19년 기준 GDP 1661억 달러로 중앙아시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1인당 명목 GDP도 약 1만 달러에 달해 CIS(독립국가연합)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부유한 국가로 간주됨.
ㅇ 경제성장률은 18년 기준 4.0%, 19년 10월 기준 4.2%를 달성해 세계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임. 최근에는 건설업, 무역업, 서비스업 등이 성장하면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비교적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법률·경제·정치 기반이 안정적으로 정립돼 있음. 또한 가스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특성상 독립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받아들였으며, 관련 법률도 비교적 정교하게 정비돼 있음.
ㅇ 카자흐스탄에서는 외환송금이 자유로우며, 외국인도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을 별다른 제약 없이 본국에 송금할 수 있음. 2015년 11월에는 WTO(세계무역기구)의 16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진흥에 힘쓰고 있음.
ㅇ 하지만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일부 품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음. 특히 카자흐스탄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부 비관세장벽이 존재함.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인증, 환경세, 기타 세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일부 품목의 수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경제개요(2018)
자료: UNCTAD
□ 카자흐스탄의 통상환경
ㅇ 미국 무역대표부가 올해 발간한 'Foreign Trades Barrier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15년 WTO 가입 이후 351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20년까지 평균 6.1%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
- 실제 카자흐스탄은 일부 식품, 자동차, 비행기, 목재, 제약, 보석류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고 2017~2018년에는 총 2900개 품목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함.
- 미 무역대표부 보고서는 카자흐스탄의 무역 장벽이 WTO에 가입하기 전과 비교해 낮아졌다고 평가
ㅇ 반면 카자흐스탄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요구에 따라 낮은 관세율로 카자흐스탄 영토에 반입된 제품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 EAEU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함.
- 특히 러시아와는 석유, 가스 등의 자원 무역에 제한을 두고 있음. 카자흐스탄 자원의 러시아를 통한 역수입 등은 통제 대상임.
ㅇ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실행관세율은 7.1%이며 생선 제품, 화학 및 제약, 섬유, 의료용 차량, 일부 유형의 비행기 등에 0%의 관세를 적용 중임.
- 대체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관세율은 낮거나 0%인 경우가 많았음.
ㅇ 카자흐스탄의 WTO 양허관세율은 농산물 10.6%, 비농산물 6.4%임.
□ 카자흐스탄의 규제 현황
ㅇ UNCTAD(국제연합 무역개발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비관세조치는 2019년 기준 무역기술장벽(TBT)이 67.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비관세조치는 비슷한 양상을 보임.
ㅇ 대표적으로는 고속 철도, 철도 부품, 연구소용 특수목적 가구, 전자부품, 화약 등이 무역기술장벽의 범위에 해당됨.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https://trains.unctad.org/Forms/TableView.aspx?mode=modify&action=search
카자흐스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2019)
국가 | 적용 대상 | 구분 | 비관세조치(건) |
카자흐스탄 | All Members | Export-related measures (수출 관련 조치) | 30 |
카자흐스탄 | All Members | Other measures (기타 조치) | 3 |
카자흐스탄 | All Members | Pre-shipment inspection (선적 전 검사 및 기타절차) | 3 |
카자흐스탄 | All Members | Price control measures (가격통제 조치) | 5 |
카자흐스탄 | All Members | Quantity control measures (수량통제조치) | 17 |
카자흐스탄 | All Member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조치) | 126 |
카자흐스탄 | All Members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376 |
자료: UNCTAD, The Global database on Non-Tariff Mesures(2019)
□ 카자흐스탄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
ㅇ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속한 EAEU가 규제·통제 중인 항목은 아래와 같음.
카자흐스탄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 등)
번호 | 규제국 | 한국 HS CODE | 품목명 | 규제내용 | 조사개시일 |
1 | EAEU | 7306.40, 7306.61, 7306.69 | 용접 스테인리스 강관 (welded tubes of stainless steel) | 세이프가드(조사 중) | 2019-03-04 |
2 | EAEU | 720810,720825, 720826, 720827, 720836, 720837, 720838, 720839, 720840, 720851, 720852, 720853, 720854, 720890,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011, 721012, 721020, 721030, 721041, 721049, 721050,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113, 721114, 721119, 721123, 721129, 721190, 721210, 72122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722530, 722540, 722550, 722591, 722592, 722599, 722620, 722691, 722692, 722699 | 철강재 (72류 일부, Rolled Metal products) | 세이프가드(조사 중) | 2018-08-07 |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2019)
ㅇ 아울러 각종 무기류, 탄약, 군용장비, 대량살상무기, 대량살상무기 원료, 예술품, 골동품, 마약류, 과학 희귀용품 등은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있음. 해당 품목의 수출입은 카자흐스탄 법률 및 정부령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함.
ㅇ 자세한 내역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0709
□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다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의무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강제인증을 받아야되는 품목도 존재
ㅇ 인증제도가 점진적으로 EAEU와 통합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함. 즉, 러시아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카자흐스탄 수출 희망 시 별도의 인증이 없으면 유통이 불가함.
ㅇ 인증서는 카자흐스탄 국립표준연구소 산하 각종 연구소에서 발급이 가능함. 다만, 카자흐스탄 내 인증서를 발급하는 연구소가 없는 품목에 한해서는 CIS 지역국가의 유사연구소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가 국제협약이 허락하는 범위 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ㅇ 현재 카자흐스탄 인증은 화장품, 귀금속, 자동차, 기계, 금속, 플라스틱 제품, 목재가공품, 식품, 금속품, 건설자재, 생필품, 제조품, 사료, 화학연료, 전기제품, 서비스 및 기술 업종별로 과정이 세분화돼 있음.
ㅇ (화장품) 대표적인 대카자흐스탄 수출품목인 화장품은 2019년 10월 기준 수출실적 2100만 달러를 달성함. 화장품은 Top 5 수출품목에 포함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이 또한 인증없이 카자흐스탄 시장 내 판매가 불가능함. 화장품 인증은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하며, 비용도 100~500달러 내외임. 발급 기간도 최대 3주 이내
ㅇ (의료기기) 의료기기 등록에는 평균적으로 6개월~1년이 소요되며, 소요 비용도 2000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다양함. 국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카자흐스탄 보건부 산하의 의약품·의료기기 검진센터에서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함.
- 절차 또한 까다롭기에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인증 대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많은 의료기기 수출업자들이 등록 과정을 비관세장벽으로 여기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쉽게 등록이 되기도 함.
□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 세금
ㅇ 중고자동차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규제 품목으로 2010년부터 다양한 세금들을 도입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ㅇ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폐차세(환경세) 및 등록세를 도입했으며, 자동차 연식에 따라 관세를 차등화시켜 중고자동차 수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
-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중고차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유지 중임. 러시아도 폐차세 및 등록세를 도입한 이래 EU(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WTO에 제소되는 등 국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음.
ㅇ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 2012 연식의 현대 Accent(엔진 용량 1500cc)를 수입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수입자가 부담해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음.
중고차(현대 Accent) 수입 시 납부해야되는 세금
연번 | 내용 | 가격 |
1 | 1) 관세(연식 7년 이상의 자동차 해당) : 엔진 1cc당 1.5유로 2) 관세(연식 5년~7년) 3) 관세(신형 자동차) | 1) USD 2,494(=2,250 EURO) 2) 20%(다만, 1cc당 최소 0.32 유로 이상) 3) 15% |
2 | 최초 등록세 1) 연식 3년 이상 2) 연식 2~3년 3) 2년 이하 |
1) USD 3,115 2) USD 311 3) USD 15 |
3 | 폐차세(환경세) 1) 엔진용량 1,000cc ~ 2,000cc 2) 엔진용량 2,001cc ~ 3,000cc 3) 엔진용량 3,001cc 이상 |
1) USD 2,180 2) USD 3,115 3) USD 7,165 |
4 | 통관수수료 | EUR 60 / USD67 |
5 | 부가세: 12% | USD 779 |
6 | EAC 인증서 발급료 | USD 225 |
7 | 관세 브로커 비용 | USD 113 |
| 전체소요액 | USD 9,637 |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ㅇ 또한 중고차 원가(3000달러)와 물류비용(1000달러)까지 더할 경우 총 소요비용은 1만 3637달러
- 2012년 연식의 중고차가 현지에서 6000달러에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음.
ㅇ 2010년까지 한국에서 중고차수입 사업을 했던 Sergei씨는 KOTRA 알마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차사업으로 많은 이득을 취했다. 한국에서 1000~2000달러 수준에 중고차를 수입해 현지에 5000달러 이상에 판매하고는 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고차 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세금을 도입한 이래 중고차시장은 급격히 축소됐다."고 밝힘.
□ 기타 비관세장벽 - 정부조달, 회계감사, 부정부패 등
ㅇ (정부조달) 주 카자흐스탄 미국 대사관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정부조달 및 입찰 분야는 여전히 투명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며,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음. 현지 기업에만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것(일부 입찰은 제외)을 비롯해 복잡한 참여 절차와 제한된 정보제공은 외국기업에 있어 장벽으로 작용함.
ㅇ (회계감사 및 부정부패) 현지 당국에 의해 실시되는 세무 모니터링은 진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요청하는 서류도 다양해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익명의 외국 기업은 "카자흐스탄의 규칙과 빈번한 감사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이 취한 집행조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법 시스템에서의 뇌물 요구와 부패 또한 무역투자 장벽으로 느껴진다."고 밝힘.
□ 시사점 및 결론
ㅇ 카자흐스탄의 비관세장벽은 존재하지만 2015년 WTO 가입 이후 상당히 완화되는 추세임.
- 전자정부 도입 이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해졌으나 여전히 잦은 빈도로 부정부패 발생
ㅇ 관세도 전반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장벽이 존재함.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바꾸거나 기타 세금제도를 도입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러시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2019년 기준 한국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화장품, 디스플레이 등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음.
ㅇ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들은 잦은 회계감사와 복잡한 행정절차, 비자발급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음.
ㅇ 아직도 많은 외국기업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투명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주 카자흐스탄 미국대사관, 카자흐스탄 통계청,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글로벌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란, 의료기기 수입절차 한시적 간소화 (0) | 2020.01.02 |
---|---|
모로코, 알리페이(Alipay) 도입 추진 (0) | 2020.01.02 |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5 참관기 (0) | 2020.01.02 |
중국 싱글족 소비동향 (0) | 2019.12.31 |
中 난징 소재 한국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 인터뷰 (0) | 2019.12.31 |
- 싱가포르
- 콜롬비아
- 남아공
- 코로나
- 삼성
- 삼성전자
- 호주
- 올림픽
- 브렉시트
- 태국
- 베트남
- 스페인
- 멕시코
- 터키
- 전시회
- 리우올림픽
- 중국
- 일본
- 독일
- 캐나다
- 화장품
- 자동차
- 이란
- 인도
- 네델란드
- 이스라엘
- 필리핀
- 이집트
- 미국
- 러시아
- 칠레
- 프랑스
- 브라질
- 홍콩
- 리우
- 영국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에콰도르
- 말레이시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