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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는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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