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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기업, 한국, 미국 등 4개국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덤핑 혐의 주장 -
- 한국산에 최대 17% 덤핑마진 주장 -
□ 호주 Qenos Pty Ltd, 한국·싱가포르·태국·미국산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덤핑 혐의 주장
ㅇ 2019년 6월 24일 제소장 접수 및 반덤핑 조사 개시
- 호주의 폴리에틸렌 및 폴리머 생산 기업인 Qenos Pty Ltd는 지난 6월 24일 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혐의를 제소함.
- Qenos사는 호주 국내 품목 생산 유일 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65%가량을 점유하고 있음. 당사는 제소한 4개국(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의 수입제품으로 인해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감소, 가격 침체, 수익 손실 및 수익성 감소, 고용 및 투자의 감소 등을 주장함.
Qenos사의 회계연도별 이익 및 수익률 동향 그래프
자료: 호주 반덤핑위원회
- 한편, 제소 품목은 HS Code 3901.20.00와 3901.90.00으로 제품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음.
제소 제품 설명: 밀도 폴리에틸렌(HDPE): 0.94g/㎤ 또는 그 이상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 ||
Tariff Code | Statistical Code | 설명 |
3901.20.00 | 03 |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중량이 0.94 또는 이상의 폴리에틸렌 |
3901.90.00 | 27 |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 기타 |
자료: 호주 반덤핑위원회
- Qenos사는 제소한 4개국에 대해 11~45%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으며,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10.6~19.8%의 덤핑관세를 추정하고 있음.
Qenos사 주장 덤핑관세(좌) 및 호주 반덤핑위원회 추정 덤핑관세(우)
(단위: %)
국가 | Qenos Pty Ltd | 호주 반덤핑위원회 |
싱가포르 | 11 | 10.4 |
한국 | 17 | 10.6 |
미국 | 28 | 19.8 |
태국 | 45 | 40.7 |
자료: 호주 반덤핑위원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호주 수입(제소 4개국의 대호주 수출) 관련 정보를 조사해 호주 내 산업 피해와 덤핑혐의 유무여부를 판정할 예정임.
- 한편 과거 Qenos사의 제소로 1992년 9월에서 1997년 9월까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및 싱가포르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에 대한 덤핑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으며, 2003년 1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한국(대림 코퍼레이션 제외), 싱가포르(싱가포르 폴리머 코퍼레이션 제외) 및 스웨덴에도 덤핑 관세가 부과됐음.
□ 품목별 호주 수입동향
ㅇ 호주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S Code 390190, 390120) 수입동향
- 2018년 호주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S Code 390190) 수입시장 규모는 3437만 미국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7.6% 증가했음. 이중 미국이 2017년 대비 208.83% 증가하고 싱가포르는 517.66% 증가했으며, 한국은 104.19% 늘어남.
2016~2019년 5월까지의 호주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입통계
(HS Code 390190: Polymers Of Ethylene Nesoi, In Primary Forms)
주: 순위, 증감률은 2018년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HS Code 390120에 해당하는 0.94g/㎤ 또는 그 이상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 1차 형태의 에틸렌 중합체에 대한 호주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 3억4961만 미국 달러로 전년대비 52.54% 증가함.
- 이번 제소 국가 중 태국만이 주요 수출 국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품목은 태국을 대상으로 덤핑 혐의를 제소한 것으로 보임.
2016~2019년 5월까지의 호주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입 통계
(HS Code 390120 : Polymers Of Ethylene Nesoi, In Primary Forms)
주: 순위, 증감률은 2018년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Qenos 제소 4개국(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 제외한 대호주 상위 수출국 수혜
- 이번 덤핑 조사를 통해 제소 4개국에 덤핑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HS Code 390190 품목에 대한 대호주 상위 수출국인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전망되며 말레이시아 및 카타르의 HS Code 390190 품목에 대한 대호주 수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ㅇ 향후 일정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이의 제기가 필요한 이해관계자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접촉할 것을 안내함.
담당자: The Director, Investigations 1 전화번호: +61 3 8539 2440 우편주소: GPO Box 2013 Canberra ACT 2601 Australia 이메일: investigations1@adcommission.gov.au |
- 반덤핑위원회는 빠르면 2019년 8월 23일 예비 긍정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9년 10월 14일에 필수사실선언문 공지, 2019년 11월 26일 최종 결과를 밝힐 예정임.
-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필요 시 2019년 7월 31일 내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판정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 호주 반덤핑위원회, Global Trade Atlas, The Australian, 현지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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