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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관련 사건 증가로 드론 비행 규정 강화… 2019년 6월 1일 발효 예정 -




□ 캐나다 항공 규정 개요 및 개정 배경


  ◦ 캐나다 내 모든 드론 조종사들은 캐나다 항공 규정(CARs,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함.


  ◦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1~11월)까지 4년간 약 500건의 드론 관련 위험접근(near-miss)*이 있었음.

    * 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 위험을 초래할 정도까지의 비정상적인 접근


캐나다 드론 관련 사건 통계

(단위:건)

지 역

2014

2015

2016

2017

2018

(1~11)

Pacific*

13

34

43

35

29

Prairie and North**

5

14

26

22

14

Ontario

12

22

59

56

38

Quebec

4

9

14

16

13

Atlantic***

4

7

3

6

1

총계

38

86

145

135

95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 주 1) 태평양(Pacific) 지역은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British Columbia 주를 의미
2) 대초원(Prairie) 지역은 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주를, 북부(North) 지역은 Nunavut, Northwest Territories, Yukon Territory 준주를 의미
3) 대서양(Atlantic) 지역은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주를 의미


  ◦ 캐나다 교통부는 2019년 1월 9일 드론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안을 공표함.

    - 이번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참고: Flying your drone safely and legally (new rules))


□ 캐나다 교통부, 새로운 드론 분류 체계 및 운영 절차 마련


  ◦ 개정안은 무게 250g 미만의 드론부터 25kg의 대형 드론까지 모두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드론 조종사는 드론의 분류에 따라 운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 기존에는 무게 35kg 이하의 레저·취미용 드론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레저·취미용 드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캐나다 교통부의 드론 분류 체계

드론 분류

상세 조건

운영 절차

기본 운영

(Basic Operations)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기본 운영으로 분류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화 운영으로 분류됨.

- 통제되지 않은 영공에서 드론을 조종할 경우

- 비행 고도가 30미터(100피트) 이상일 경우

- 행인 위로 조종하지 않을 경우

* Pilot Certificate - Basic Operations 취득 필수

* 드론 조종 가능 나이 만 14

심화 운영

(Advanced Operations)

* 통제된 영공에서 조종할 경우

* 행 고도 30미터(100피트) 이하로 조종할 경우

* 행인 위로 조종할 경우

* Pilot Certificate - Advanced Operations 취득 필수

* 드론 조종 가능 나이 만 16

기타

* 무게 250g 이하의 마이크로 드론(Micro Drones)

* 면허 취득 불필요

* 25kg 이상의 드론 또는 기본·심화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 취득 필수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 드론 분류에 따른 취득면허 및 운영 세부 절차


  ① 기본 운영(Basic Operations)

  ◦ 필수 취득 면허 : Pilot Certificate – Basic Operations
    - 온라인 시험(Small Basic Exam) 응시 (참고: Take a drone pilot online exam: Small Basic Exam)
    - 90분 동안 35문항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며, 65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음.
    - 응시료는 U$ 10달러


  ◦ 드론 운영 준비 절차
    - 첫 비행 전 캐나다 교통부에 드론 등록
    - 드론에 등록 번호 표시
    - 드론 비행 시 기본 조종사 면허증(Pilot Certificate – Basic Operations)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기본 운영(Basic Operations) 조건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② 심화 운영(Advanced Operations)


  ◦ 필수 취득 면허 : Pilot Certificate – Advanced Operations
    - 온라인 시험(Small Advanced Exam) 응시 (참고: Take a drone pilot online exam: Small Advanced Exam)
    - 60분 동안 50문항에 대해 시험을 진행하며,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음.
    - Small Advanced Exam 합격 후, 실기 시험인 A Flight Review에도 합격해야 함.
    - 응시료는 U$ 10달러


  ◦ 드론 운영 준비 절차
    - 첫 비행 전 캐나다 교통부에 드론 등록
    - 드론에 등록 번호 표시


심화 운영(Advanced Operations) 조건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③ 기타


  ◦ 특수 비행 운영 면허(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
    - 무게 25kg 이상의 드론이거나 기본·심화 운영 이외에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특별 허가(Special permission)를 받아야 함. (참고: Get permission to fly your drone outside the rules (new rules))


  ◦ 무면허 드론 운영
    - 무게 250g 이하의 마이크로 드론은 별도의 면허 취득이 필요 없음.
    - 단, 드론 조종사는 공항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비행을 금해야 함
    - 또한 마이크로 드론은 반드시 조종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만 운영이 되어야 하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조종을 삼가해야 함.


기타 드론(마이크로 드론 제외) 운영 조건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 과태료


  ◦ 드론 규정을 위반할 시 개인은 최대 C$ 3,000, 기업은 최대 C$ 15,000의 과태료에 처함.

    - 드론 조종사가 한 개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여러 과태료를 중복으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드론 운영 관련 과태료

위반 행위자

위반행위 및 과태료금액

개인

* 드론 조종사 면허증 없이 비행할 경우 C$ 1,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등록 또는 무표(無標)된 드론일 경우 C$ 1,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허용된 장소에서 비행할 경우 C$ 1,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항공기 또는 행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3,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업

* 드론 조종사 면허증 없이 비행할 경우 C$ 5,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등록 또는 무표(無標)된 드론일 경우 C$ 5,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허용된 장소에서 비행할 경우 C$ 5,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항공기 또는 행인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15,0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캐나다는 드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며, 이에따라 정부도 드론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임.


  ◦ 캐나다 라발(Laval) 지역 경찰 대변인은 “캐나다에서는 드론 관련 허가나 조종사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들은 드론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드론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캐나다 드론 규정은 한국, 영국 등 타국가에 비해 엄격한 편으로, 캐나다 드론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반면, 일부 드론 유통기업 관계자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드론 면허 시스템 구축 등은 해당 산업계의 연구개발과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함.


  ◦ 캐나다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드론 등 미래 산업 기반 분야 연구개발 및 협력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드론은 기존 1차, 2차, 3차 산업에 도입되어 융·복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하드웨어와 혁신기술 상용화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에 강점을 가진 캐나다의 전략적 파트너로, 우리 기업은 캐나다 산·학·연과 협력하여 북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음.



자료원: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전문가 인터뷰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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