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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을 총망라해 심의하고 30일 이내 기업활력법 적용 여부를 완료하게 된다.
심의위는 사업재편계획 관련 실시지침 수립·변경, 승인과 변경 및 취소 등을 결정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되 심의사항이 복잡해 30일 이내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엔 60일 내 심의를 마치게 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심의위원회는 공급과잉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업활력법(원샷법)’에 따라 상법상 절차에 비해 최대 40일의 기간 단축 외 세제지원 및 금융, 연구개발(R&D), 고용안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갑영 위원장은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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