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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Nation One Tax’ 인도, 통합간접세 도입 첫 단추를 꿰다
- 인도 상원, 8월 3일 GST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
- 빠르면 2017년 4월부터 통합간접세 ‘GST’ 도입 예정 -
- 외국인투자 촉진, 기업환경 개선,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 기대 -
□ GST, ‘인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 인도상원, 8월 3일 GST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 통과
- 인도상원은 GST(Goods and Service Tax, 이하 ‘GST') 법안 도입을 위한 제122차 헌법 개정안(the Constitution Amendment bill)을 203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다만, 타밀나두에 기반한 지역정당인 AIADMK당은 투표 참여를 거부
- 이번 헌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GST를 부과할 근거를 만들기 위함임. 도입 시, GST는 기존 간접세 비목인 소비세(Exercise Duty), 서비스세(Service Tax) 등을 포함하는 단일 간접세가 됨.
- 이로써 최초 발의 후 약 10년 만에 인도 29개 주와 13억 인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음.
○ GST 도입 추진 배경, '복잡한 인도의 간접세 체계'
- 세계은행은 각국의 조세제도를 평가하면서, 단순명확성 항목에서 인도를 189개국 중 157위라는 낮은 성적표를 부과한 바가 있음.
- 이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은 물론, 지역 간에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 인도의 세제 때문임. 한 주에서 상품을 만들어 다른 주에 파는 것이 외국과의 무역보다 복잡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했음.
- GST는 지역별로 상이한 간접세 체계를 통합해, 모든 주가 동일한 세율의 간접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 인도 각계의 주요 코멘트
-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이번 개혁은 Make in India를 촉진하고 기업의 수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수출과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 GST는 서로 협력하는 (인도) 연방의 모범사례임.”
-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 “GST의 도입은 GDP 성장률을 한층 끌어올릴 것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
- Amit Shah(여당 대표): “GST는 ‘한 국가, 하나의 세금’의 모토를 이끌 것이며, 각 지방정부를 강화시키고 그 수익을 증진할 것”
- Chidambaran(야당 중진): “기준세율을 18%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지도 탈세를 조장하지도 않는 적정한 수준임.”
- AIADMK(반대야당): “GST의 도입은 타밀나두와 같은 제조업 기반의 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세원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옴. 이로써 타밀나두가 잃어버릴 세금은 927억 루피에 달함.”
- D. K. Joshi(Cricil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GST의 도입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있음.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이 다소 비싸질 것임.”
- Bhaskar Pramanik(인도 마이크로소프트 CEO): “상원에서의 GST 관련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이 제도의 도입이 내년 4월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함.”
- CNN(외신): “인도의 복잡한 조세체계가 훨씬 간단해졌다.”
□ GST 도입을 위한 향후 절차 및 관련 이슈
○ 이번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가 GST가 곧바로 도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GST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GST Model Law가 GST Council을 통해 확정되고, 이후 이 법안이 각 주정부 의회 및 연방정부 하원을 통과해야 최종 도입되는 것임.
-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하원을 거쳐 각 주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며, 과반 이상의 주(15개)의 동의를 얻어야 헌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함.
- 초미의 관심사인 GST 세율과 적용품목은 GST Council이 구성된 이후, 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GST 도입을 위한 절차
헌법 개정 상원 상정 | ⇒ | 헌법 개정 하원 재결의 | ⇒ | 헌법 개정 주 의회 비준 | ⇒ | 헌법 개정 대통령 인가 | ⇒ | GST Council 구성 | |
GST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8월 3일 통과) | 상원에서 제시된 수정사항 반영 |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과반 이상 주 의회의 비준 필요 | 주 의회 비준 후 대통령 승인. 이후 Bill에서 Law로 확정 | GST 세율, 적용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창설. 곧, GST Model Law의 확정 목적 | |||||
| ⇓ | ||||||||
GST 도입 | ⇐ | GSTN 발족 | ⇐ | GST 법안 하원 상정 | ⇐ | GST 법안 주 의회 상정 | |||
상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인도 정부가 GST 도입을 공표. 현재로서는 `17년 4월 부 도입을 목표로 함. | GST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운영주체 도입 및 발족 | Model GST Law에 대한 하원 상정 및 통과 | Model GST Law의 주정부 해당 사항에 대한 주 의회 상정 |
자료원: 각종 자료로부터 KOTRA 종합
○ 주요 관련 용어 및 이슈들
- GST Council: 헌법 개정안의 대통령 인가 후,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는 GST 위원회를 가리킴. 상품별 GST 세율, RNR, 적용품목 등의 주요 이슈를 다루게 됨. 이 위원회는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대표단으로 이루어지나, 실제 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 RNR(Revenue Neutral Rate): RNR은 상품별 GST 세율을 정하는 기준비율이며, 목적은 GST가 도입되면서 기존 세금체계의 세율, 징수대상 등이 달라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조세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이 RNR에 따라 상품별 GST 세율을 조정하게 됨.
- GST 세율: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될 GST 세율. 여당이 이끄는 주요 경제패널은 기준세율 18%를 주장하고 있으나, 세수 손실을 우려하는 주정부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임. 많은 학자들은 18% 이상의 기준세율이 적용될 경우, 인플레이션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IT 인프라: GST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과 각 주정부가 GSTN(Goods and Service Tax Network)라는 비영리 공기업을 공동 설립하고, 이곳에서 제공되는 IT 인프라를 공유해야 함. GSTN의 목적은 납세자들이 이용할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세금의 온라인 납부와 환급절차의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 인도의 IT 대표기업 Infosys가 시스템의 구축을 맡게 됐으며, 프로젝트 규모는 138억 루피
□ 향후 도입될 GST의 내용
○ (주요 내용) 2016년 6월 14일에 공표된 Model GST Law 초안에 기초함.
- (자료 링크) http://www.finmin.nic.in/reports/ModelGSTLaw_draft.pdf
- (구성) Model GST Law 초안은 CGST(중앙GST, Central GST) Act, State GST(지방GST, SGST) Act, Integrated GST(지역간GST, Integrated GST) Act로 구성돼 있음. CGST는 중앙정부, SGST는 주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을 말하며, IGST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및 이동이 지역 간에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임.
- (지역) GST는 잠무·카슈미르 주를 포함한 전 인도를 대상으로 함. 현재의 세금체계에서 잠무·카슈미르 주는 간접세의 일종인 서비스세를 적용받지 않았음.
- (부과 대상) 연매출이 90만 루피(동북부 지방에서는 40만 루피)를 넘는 사업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에 소재한 주정부에 등록의무가 있음. 아울러, 매달 전산상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내역과 납부세금, 공제세액 등의 내용을 기입해야 함.
- (부과 시점) 상품과 서비스의 모든 공급사슬상 단계이며, 판매·이전·물물교환·라이선스·임대 등의 모든 거래방식이 포함됨.
- (부과기준가치)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가치는 거래가치(Transaction Value)임.
○ (지역별 구분에 따라) 소비자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al)에 따른 세금 적용
- GST는 소비자과세원칙, 곧 소비시점을 부과시점으로 하는 세금 체계임.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느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CGST, SGST, IGST)이 다름.
- GST가 발효가 되면, 현재 적용되는 17가지의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세금을 대체하게 됨. GST는 재화와 용역이 소비된 장소에서 부과됨. 이에 수입된 상품은 GST 적용
생산 및 소비지역에 따른 기존 간접세와 GST의 비교 기존 간접세 GST 같은 주에서 생산소비 다른 주에서 생산소비 재화와 용역의 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입 소비세(Exercise Duty) CGST CGST Rate + SGST Rate 적용 IGST 적용 적용되지 않음 CGST Rate + SGST Rate 적용 서비스세(service Tax) 관세(Custom Duties) Central Sales Tax State Sales Tax SGST Entertainment Tax State VAT Professional Tax
자료원: relakhs.com
○ (거래 프로세스에 따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점에 부과
- GST는 재화와 용역에 붙는 세금으로, 공급단계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임.
- 아래는 GST 세율을 10%로 가정했을 때, 공급사슬별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 부과의 예시
- 제조업자가 100원의 원료를 구입해 30원의 부가가치를 붙여 도매자에게 넘기고, 도매자는 20원, 소매자는 10원을 각각 부가가치로 붙여 재판매했을 경우의 사례임.
- 각각의 단계마다 구입 시에 낸 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판매 시의 실제 순세금 부담액은 3원, 2원, 1원이 됨.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최종가격은 166원이 됨.
공급사슬별 GST 부과세액
공급사슬 | 구입가치(A) | 부가가치(B) | (A)+(B) | GST 세율 | GST 세액 (판매 시, C) | 세액공제 (구입 시, D) | 순부담세액 (C-D) |
제조업자 | 100 | 30 | 130 | 10% | 13 | 10 | 13-10=3 |
도매자 | 130 | 20 | 150 | 10% | 15 | 13 | 15-13=2 |
소매자 | 150 | 10 | 160 | 10% | 16 | 15 | 16-15=1 |
자료원: 인도 재무부
○ 현 세금 체계와의 비교
- 기존의 간접세 체계는 생산지과세원칙(Origin Principal)에 근거해. 재화의 제조, 서비스의 제공(소비)에 대해서 부과됐음. 이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제공에 대해 붙는 세금부과에 연방정부는 배제됐으며,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에 주정부는 배제됐음.
- 주정부는 소비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 부과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건너오는 재화는 해당 주의 입장에서는 수입품이나 마찬가지였음.
- 아울러, 기존 체계에서는 재화 공급 시 세금을 공제받기 위한 공제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세금에 세금이 붙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그러나 GST의 경우, 공제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 있음.
□ GST 도입의 효과
○ 지역별, 상품별로 다르게 매겨졌던 간접세의 통합 및 효율화
- GST가 포섭하게 될 기존 간접세는 아래와 같음. 이와 같이 복잡한 세금비목이 GST로 단일화됨에 따라, 세금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GST로 인해 통합될 기존 간접세 비목들
중앙정부 | 주정부 |
- Central Exercise Duty - Service Tax - Additional Customs Duty(CVD) - 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SAD) - Central Sales Tax - Central Surcharges and Cesses | - Value Added Tax - Octroi and Entry Tax - Purchase Tax - Luxury Tax - Taxes on Lottery, betting & Gambling - State Cesses and Surcharges - Entertainment Tax - Central Sales Tax |
자료원: E&Y
- 또한, 기존에는 한 가지 제품에 대한 수많은 예외조항이 있었음.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전장의 길이, 엔진크기 등에 따라 6가지 각종 세율이 조건에 맞추어 다르게 부과됐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되게 됨.
○ 세금탈루의 억제
- 과거 세제 하에서는 거래 사실을 누락해 소득수준을 실제보다 작게 산정되게 함으로써, 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
- GST의 도입과 세금신고의 전산화로 과거와 같은 고의적인 거래누락이 어려워짐에 따라, 직접세 탈루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됨.
- 아울러, GST 신고 시에 PAN, Aadhar과 같은 신분증명서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세 징수대상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예상됨.
○ 각 산업에 미칠 긍정, 부정적 영향
- 인도 전역의 시장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운송 관련 비용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세율이 GST 세율보다 높거나 낮음에 따라, 산업별로 세금 관련 비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임.
산업 분야별 GST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세율 18% 가정 시)
산업 분야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IT & Technology | - 이 분야에 적용된 각종 세금 제거로 인한 비용절감 - 보다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가능 | - IT회사들은 하나의 용역계약서에 의거해 여러 장소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GST가 도입되면 장소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음. - 제조품에 대한 세금이 현행 14~15%에서 18%로 올라가기 때문에, 핸드폰 및 랩톱과 같은 전자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
일용소비재 | - 주 이동 시 운송비용이 줄어들고, 각 주별로 물류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 관련 비용이 절감됨. - 일용소비재의 현행세율(소비세, 부가가치세, Entry Tax 등)이 24~25%인 점을 감안하면 세금절감 효과가 있음. | - 담배, 주류 등의 ‘Sin Good’에 대한 부가세율이 40%로 결정된다면, 가격이 현재보다 20%가량 상승하게 됨. |
전자상거래 | - GST로 인해 인도 전체를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됨. -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진척될 것으로 예상됨. | - 세금증빙의 제출의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됨에 따라, 관련 행정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통신장비 (핸드폰) | - 기존의 세금체계에서 불가피했던 지역별 지사 및 물류센터 건립이 불필요해지면서 관련 비용 절감 | - GST 세율이 15%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통화 및 데이터 사용료가 현재보다 비싸지게 됨. |
자동차 | -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8%가량 내려감. | - 상용차의 경우, GST로 인한 각종 운송규제가 사라지면서 중기 수요가 다소 감소할 수 있음. |
방송 | - 서비스세, Entertainment Tax 등이 GST로 통합되면서 2~4%의 세금 절감효과 기대 - 매입공제가 불가능했던 부분이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세금 절감효과 | - |
금융 | - | - 생명, 건강,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항공 | - | - 6% 혹은 9%였던 서비스세가 GST로 대체되면서 항공운송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자료원: 각종 자료로부터 KOTRA 종합
□ 시사점
○ 주요 경제개혁 대상과제의 해결로 인도 경제의 고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3대 주요 경제개혁 과제: 간접세, 노동법, 토지수용
- 경제개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였던 간접세 개혁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도의 경제 성장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국가경제연구원(NCAER)은 GST 도입으로 2~2.5%의 추가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외국계 및 기타 기관의 전반적인 예상은 1.5~2% 정도임.
- 기존 세제로는 매입공제를 받지 못했던 자본제의 경우, GST가 도입되면 공제가 가능해져 전반적으로 12~14%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 또한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불합리한 세제의 개혁으로 불확실성 제거 및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 세금행정의 효율화로 인해 기업의 세무행정 관련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물류비용이 약 1.5~2.5%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 및 세제로 인한 인도 내 시장 확대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또한, 간접세 세금의 구조와 세율이 인도 전국에서 통일됨에 따라, 지역별로 세금체계가 다른 것에서 기인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제거됐음.
○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및 상품별 가격조정 현상
- GST가 도입된 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입 후 약 1년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제품가격의 변동은 각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세율과 GST 세율의 차이, GST 적용/미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이에 GST Council의 GST 세울과 적용/미적용 품목에 대한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입은 GST 적용, 수출은 GST 미적용
- 수입 시 CVD(상계관세) 및 SAD(특별상계관세)와 같은 세금은 GST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상품별 GST 적용세율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 GST로 인해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도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인도 전역의 간접세 통합에 따라 물류비용이 감소하는 효과 또한 수반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Mng, Saurav Mng
자료원: 인도 재무부, pwc, E &Y 및 더힌두, 인디아 익스프레스, WJ, BBC 등 신문 매체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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