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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인하로 수입차량 소비 촉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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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국 재정부

 

완성차 부품 수입관세 인하 공고

 

  ㅇ 재정부는 완성차 부품 수입관세를 조정한다는 공고를 발표함.

    - 5 22 발표된 공고는 개혁개방의 확대와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자동차산업의 업그레이드 소비자수요 충족을 위해 2018 7 1일부터 관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완성차 세율은 25% 적용되는 135 세번 품목과, 20% 적용되는 4 세번 품목은 15% 조정하고, 각각 8%, 10%, 15%, 20%, 25%였던 79 세번의 품목은 6% 조정한다고 발표함.

      * 원문링크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22_2903728.html

 

  ㅇ 완성차 수입부품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자동차유통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7 수입차량은 121 6 대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함.

    - 2017 부품의 수입은 370 4800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증가속도는 다소 하락세를 기록했음.

    - 엔진은 66.26 19 9400 달러 수입으로 각각 전년 대비 8.82%, 1.31% 감소를 보이며 주요부품 유일한 감소세를 기록함.

 

2010~2017 자동차 부품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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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중상산업연구원

 

  ㅇ 관세 인하는 수입차량 부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

    - 3 11 상무부 중산() 부장은 자동차 관세가 아직 높아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지 두달 만에 재정부의 정식 발표로 관세인하가 확정됨.

    - 1986 배기량 3.0L 이하 차량의 수입관세는 180%, 3.0L 이상은 220%였으나, 2006 25%까지 인하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옴.

    - 수입차량은 수입, 판매, 번호판 등록 3번에 걸쳐 납세를 하게 되어있음.

    - 수입시에는 수입상이 해관에 관세, 수입소비세, 수입증치세를 납부, 판매시에는 경소상이 국세국에 증치세를 납부, 번호판 등록시에는 소비자가 국세국에 차량구치세를 납부해야 .

    - 수입차량 수입시 납세 공식은 아래와 같음.

      . 수입관세 = 완세가격 x 관세율

      . 수입소비세 = (완세가격 + 수입관세) / (1 - 수입소비세율) x 수입소비세율

        * 수입소비세율은 엔진배기량에 따라 1%, 3%, 5%, 9%, 12%, 25%, 40% 상이함.

      . 수입증치세 = (완세가격 + 수입관세 + 수입소비세) x 증치세율

    - 공식에 따라 50 위안, 수입소비세율이 40%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 최종 납부가격은 관세 인하 121.88 위안에서 관세 인하 112.12 위안으로 9.76 위안의 가격인하 효과를 있음.

 

전망

 

  ㅇ 수입차량이 예년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관세인하로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낮춰지며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있음.

    - 상하이무역관이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관세 인하는 보호조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수입차량의 실질적인 가격인하로 로컬브랜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체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로컬브랜드 가격인하로도 이어질 있다고 밝힘.

    - 또한 궁극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전반적인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조치라고 강조함.

    - 부품시장의 경우, 중국 자체 기술력이 많이 제고되었음에도 핵심부품 분야는 수입제품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는 부품기업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2017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902 , 판매량은 2888 대로 이미 9 연속 생산량과 판매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한 반면, 수입차는 121 6천대로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관세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음.

 

  ㅇ 세번별 조정되는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조정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2018년의 한중FTA 협정세율 대비 기준세율이 낮고, FTA협정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품목도 기준관세가 조정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보다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 : 세번별 관세조정표

 

자료원 : 재정부, Sohu,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중국산업정보망, 중상정보망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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