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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정부는 8월 3일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
- 이에 따라 2016년 8월 9일부터 5년간 한국산에는 49.5%, 중국산에는 73.7%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ㅇ 앞서 일본 정부는 2016년 4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동 제품에 대해 잠정적 반덤핑 관세 부과해 옴.
- 동 반덤핑 관세 부과는 2015년 4월 3일 일본 칼리전해공업회(아사히 글라스, 다이소 등 4개사 회원)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과세 신청을 계기로 5월 6일부터 조사를 한 결과 결정됨.
ㅇ 사진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정령으로, 기존 '잠정적 반덤핑 관세'를 '반덤핑 관세'로 바꿔, 2016년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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