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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로프·케이블 중국 반덤핑 우회수출 제외업체 리스트 수정
- 대창스틸사 등재로 총 15개 한국 업체가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대상 -
□ 개요
○ 2016년 7월 19일, EU 집행위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대창스틸(Daechang Steel Co. Ltd)을 추가로 등재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6/1167을 발표함(관련 관보 L 193/19).
-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EU의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는 총 14개에서 15개 업체로 수정됨.
○ EU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을 선적과정에서 한국산으로 바꾸어 유럽으로 우회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업체가 중국산 품목을 우회수출하는 경우 60.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관련 EU 이사회 규정 No.102/2012). 해당품목의 CN 코드는 아래와 같음.
- CN 코드: 73121081, 73121083, 73121085, 73121089, 73121098
· CN 코드는 EU의 HS 번호에 해당하며, 한국 HS Code와 앞 6자리까지 동일
□ 세부 내용
○ 2015년 9월 7일, 대창스틸(Daechang Steel)사는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 관련 집행위에서 반덤핑 여부를 조사한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유럽으로의 수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업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함.
○ 대창스틸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5년 11월 26일, 중국 우회수출 규제대상 제외를 위한 신규수출자 재심을 개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함(관련 규정 No. 2015/2179).
○ 집행위가 2008년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대창스틸의 대EU 수출 추이를 조사한 결과, EU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 유럽 수출이 전무했으며 2015년 중순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 이 밖에도, 대창스틸사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럽으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과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최종 품목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고 전함.
- 해당 회사의 최종품목에 대한 중국산 재료 사용비율은 최종 품목 밸류의 38%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는 원재료 사용비율에 대한 집행위 반덤핑 규제 기준인 60%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힘. 또한, 조사기간 동안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회사의 조사에 대해서 어떠한 클레임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임.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대창스틸사를 중국 우회수출 반덤핑 규제대상 제외업체 리스트에 등재한다고 밝힘. 이번 집행위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하루 뒤인 2016년 7월 20일부터 적용되며, 반덤핑관세 제외업체 리스트는 총 15개사로 해당 업체명은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철강로프 및 케이블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업체 리스트
기업명(국문) | 기업명(영문) |
보성선재 | Bosung Wire Rope Co., Ltd |
청우제강 | Chung Woo Rope Co., Ltd |
씨에스 | CS Co., Ltd |
코스모와이어 | Cosmo Wire Ltd |
대흥산업 | Dae Heung Industrial Co., Ltd |
대창스틸 | Daechang Steel Co., Ltd, |
DSR제강 | DSR Wire Corp. |
굿와이어 | Goodwire MFG. Co. Ltd |
고려제강 | Kiswire Ltd |
만호제강 | Manho Rope & Wire Ltd |
라인메탈 | Line Metal Co. Ltd |
세일제강 | Seil Wire and Cable |
신한제강 | Shin Han Rope Co., Ltd |
쌍용선재 | Ssang YONG Cable Mfg. Co., Ltd |
영흥철강 | Young Heung Iron & Steel Co., Ltd |
자료원: EU 집행위
□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EU의 대한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5건 모두 반덤핑에 관련된 건임(이 중 2건은 중국산 우회덤핑 판정건).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3건, 화학 제품 1건이 규제 중이고 종이류 1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품목별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음.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정리
품목명 | 품목코드 | 품목군 | 비고 |
경량감열지 | 48119000, 48169000, 48099000, 48239085 | 종이류 | - 2016.2.18 조사개시 - 조사 대상기간: 2015.1.1.~2015.12.31. - 2017년 5월경 관련 조사 결과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 722511, 722611 | 철강·금속 | - 2014.8.14 조사개시 - 2015.5.12 6개월간 잠정 반덤핑 판정(잠정관세 22.8%) - 2015.10.30. 최종판정(확정 반덤핑관세 22.5%) |
철강로프 및 케이블 | 731210 | 철강·금속 | - 2009.8.12 조사개시 - 2010.5.11 반덤핑 판정: 중국산 한국 우회덤핑에 대해 반덤핑관세 60.4% 부과 - 2011.9.30 신규수출자 재심, 2012.6.26 해당없음 판정(Seil Wire) - 2012.2.9 반덤핑 조치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 유지 결정(우회덤핑 반덤핑 조치 역시 유지) - 2013.8.27 신규수출자 재심, 중간재심 및 2014.5.12 해당없음 판정(Good wire, Line metal) - 2015.11.26 신규수출자 재심 및 2016.7.19 해당없음 판정(Daechang Steel) |
실리콘 메탈 | 280469 | 화학 | - 2006.4.20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 개시 - 2007.1.19 우회덤핑 최종판정(확정관세 49%) - 2010.5.20 일몰재심 최종 지속 판정(확정 관세 유지) |
철강제 관연결구류 | 730793, 730799 | 철강·금속 | - 2001.6.1 반덤핑 조사개시 - 2002.8.24 최종판정(한국산 확정 관세율 44%) - 2007.8.13 일몰재심 조사개시 - 2008.10.1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 - 2013.10.15 일몰재심 개시 - 2014.12.3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 결정(2018.1.29.까지) - 2015.2.18 TK Corporation사에 대해 부분(partial) 중간재심 개시 - 2016.3.4 TK Corporation사의 반덤핑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32.4%의 예외관세 적용. 그 외 한국산 제품은 모두 기존 관세율 (44%) 유지 |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시사점 및 전망
○ 2016년 5월 19일, 집행위는 중국산 철강로프 및 케이블 품목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 규제가 2017년 2월 10일부로 종료 될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관련 관보 C 180/2).
- 이에 집행위는 현재 유럽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당 반덤핑관세 종료에 따른 피해 여부 가능성에 대한 종료재심 청구를 받고 있음. 관련 산업계에서 집행위로 종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반덤핑관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6년 11월 10일까지임.
○ 유럽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을 비롯한 아시아산 철강제품의 역내 수입증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품목의 반덤핑 종료에 대한 재심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EU 역내 철강업계의 전반적 공급과잉으로 현재 역내 철강 관련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
○ 이 밖에도, 2015년 한해 EU에서 조사개시한 신규 품목 전체 14건 중 6건이, 2014년의 경우에는 16건 중 9건이 철강품목인 만큼 EU 차원에서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2011~2015년간 EU의 품목별 신규 조사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철강로프와 케이블 품목에 대한 일몰재심 조사 개시여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EU에서 철강품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련 집행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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