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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산 페로망간에 35.65%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 무역적자 증가로 멕시코 국내산업 보호조치 늘어나나 -
- 2015년 무역적자 전년대비 522.68% 늘어나 -
□ 2016년 7월 11일, 한국산 페로망간에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
○ 2015년 11월 20일, Minera Autlan사는 멕시코 경제부에 한국산 페로망간 제품(멕시코 기준 HS Code 7202.11.01)에 대한 불공정 무역조사를 요청, 멕시코 정부는 2016년 1월 8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2016년 3월 3일, 한국 D철강사는 해당 품목의 수출량, 수출금액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4월 20일 조사 참여를 철회. 정부는 Minera Autlan사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조사를 했다고 밝힘.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에서 2015년 7월 30일까지 대멕시코 페로망간 수출국은 총 12개국으로 총수출량 중 42%가 한국, 27%가 인도, 11%가 우크라이나, 10.5%가 스페인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멕시코 국내 소비는 30% 증가한 반면 수입은 9배 증가했으며, 한국산 페로망간 수입량은 366% 증가, 타국 수입량은 67% 감소했다고 밝힘.
○ 멕시코 관보에 따르면, 한국산 페로망간 멕시코 수출 시 인보이스 발행처가 생산 및 수출업체가 아닌 제3의 유통업체에서 발행됐으며, 멕시코 판매 시 유통업체 마진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
- 최종적으로 멕시코 판매가는 한국 판매가보다 35.64%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고 판단함.
○ 마지막으로 멕시코 경제부는 한국이 페로망간 수출 시 한국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결론을 냄.
- 이에 한국산 페로망간 제품에 35.65%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림.
- 이의가 있을 시, 관보 게재(2016년 7월 11일) 후 근로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16년 7월 20일 기준 멕시코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4건으로, 철강 품목 3건, 섬유 품목 1건으로 조사됨.
멕시코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명 | 유형 | 최종판정 | 품목분류 | 진행과정 |
폴리에스터 단사섬유 (Short-Fibre Polyester) | 반덤핑 | 반덤핑 | 섬유 | - ‘93.8.19. 5년간 반덤핑 관세 결정 · 삼양사 제조, 수출 시 3.74% · 삼양사 제조, 대우 수출 시 14.81% · 제일합섬 제조, 삼성 수출 시 4.49% · 기타 32% - ‘98.8.20. 5년간 추가 반핑 관세 부과 결정 - ‘0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08.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13.8.20. 5년간 추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냉연강판 (Flat cold-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 alloy steel) | 반덤핑 | 수입쿼터 조치 | 철강, 금속 | - ‘12.10.1. 반덤핑 조사개시 - ‘13. 6.4. 반덤핑 예비판정 후 잠정관세 부과 결정(현대 하이스코: 6.45%, 포스코 및 기타 60.4%) - ‘13.12.26. 반덤핑조사 종결 후 수입쿼터조치 - 포스코: ‘14년 40만 톤, 15년 45만 톤, 16년 48만 톤, 17년 50만 톤, 18년 50만 톤 - 현대 하이스코: ’14년 1만 톤, ‘15년 1.5만 톤, ’16년 2만 톤, ‘17년 2만5000톤, 18년 3만 톤 |
평판압연 (Flat-rolled products) | 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 | 철강, 금속 | - ‘15.10.7. 멕시코 경제부는 관보를 통해 철강산업 보호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HS Code 97개 항목에 관세 15%를 6개월간 부과함. - 2016.4.4. 관세부과 조치를 2016년 10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페로망간 (Ferro- manganese) | 반덤핑 | 반덤핑 부과 예비판정 | 철강, 금속 | - ‘16.1.8. 반덤핑 조사 - ‘16.7.11.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발표 |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 멕시코 무역적자 심화
○ 최근 유가 하락 및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멕시코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 2014년 무역적자 또한 23억1900만 달러로 적자금액은 전년대비 108.16% 증가, 2015년 무역적자는 144억4300만 달러로 적자금액은 전년대비 522.68% 증가, 2016년 1분기 기준 무역적자는 약 4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3.69% 증가하는 등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음.
연간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13 | 2014 | 2015 | 2016년 1분기 |
수출 | 380,095 | 397,657 | 380,789 | 85,122 |
수입 | 381,210 | 399,977 | 395,232 | 89,133 |
수지 | -1,114 | -2,319 | -14,443 | -4,010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최근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등의 악재가 지속될 경우, 멕시코 수출 감소 및 무역수지 적자 심화가 예상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멕시코 수입규제 동향
○ 2016년 5월 기준, 멕시코 정부는 총 17개국 49개 품목에 상계관세를 부과했음.
- 중국이 32건으로 제일 많고, 그 뒤를 미국(9건), 인도(5건) 등이 뒤따르고 있음.
멕시코 수입 규제국
(단위: 건)
순위 | 국가 | 상계관세 부과건수 |
1 | 중국 | 32 |
2 | 미국 | 9 |
3 | 인도 | 5 |
4 | 우크라이나, 러시아 | 4 |
5 | 브라질 | 3 |
6 | 스페인, 영국 | 2 |
7 | 독일, 아르헨티나, 칠레, 한국, 프랑스, 일본, 카자흐스탄, 포르투갈, 루마니아 | 1 |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 반덤핑 조치 결정 과정
○ 반덤핑 조치 결정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조사에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됨.
① 조사 신청
- 경제부가 불공정 무역거래를 수시로 점검하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
- 국내 생산량의 25% 이상을 점유한 동종 혹은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요청할 경우 혹은 관련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는 대외무역법(La Ley de Comercio Exterior)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충족해야 시행 가능함.
② 조사 개시 결정
- 조사가 결정되면 내용을 관보(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게시 및 관련 국가와 관련 기업에 통보
③ 예비판정
- 조사가 완료되면 경제부는 관보에 조사내용 및 예비판정 내용을 게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덤핑 혹은 보조금 증거
· 제품의 평균 판매가 및 수출가(이해당사자(수입자 및 생산자) 요청 시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 유통가격에서 마진을 뺀 가격(수입가격에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제한 값)과 보조금 성격 및 금액
· 수입으로 인한 피해
· 멕시코 내 생산업체들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적정가격 제시
· 부과되는 반덤핑관세량
- 조사를 진행했던 원인이 유효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조사 속행을 통보
- 조사 결과 덤핑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함.
④ 최종판정
- 최종판정은 조사의 마지막 단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원가 및 수출가격(단, 관련 업체가 공개 거부를 요청할 경우 비공개 처리)
· 제품 가격, 수출 가격, 보조금 등의 산출방식
· 보조금 가격의 마진율
· 국내 제품 피해 현황
· 국내 제품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가격을 제시
·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량
- 최종판정 결과 국내 제품 피해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가 완료됐으며 반덤핑 관세가 부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표해야 함.
⑤ 기타
- 기술정보 설명회: 최종판정이 확정된 후 5일 이후,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정부가 조사과정(기술적인 방법 등)을 공개
- 공청회: 최종조사 15일 전 이해당사자들은 정부에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은 판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음.
- 대외무역법은 아래와 같이 조사 시간을 정하고 있음(단,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 일반적으로 총 조사기한은 235일이 소요됨.
○ 기타 참고사항
- 상계관세는 멕시코 내수가 아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엔 부과되지 않음.
- 매년 경제부는 부과된 상계관세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관세 말소를 결정함.
- 관세 말소가 결정되면 한시적으로 관세를 철폐한 후,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없다고 판단될 시 최종 철폐함.
- 일반적으로 부과된 상계관세는 5년이면 관세 납부의무가 말소됨.
- 관세말소 45일 전,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시하고 자국 관련 업체들에게 통보해야 함.
- 상계관세에 대한 적합성 조사는 참가자 및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신청 가능
□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페소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자국산업 보호를 앞세워 일부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치 등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 관세장벽이 아닌 수입절차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일 수 있음.
○ 한국산 페로망간에 대한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평판압연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산업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페로망간 이외의 철강 관련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수출현황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대비해야 함.
- 대사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산업동향을 주시해야 함.
○ 불합리한 관세 부과 시 WTO 제소, 법원 항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멕시코 경제부, World Trade Atlas,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La Reforma, 멕시코 통계청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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