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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가에 대비한 재정 조달방안으로 GCC 부가가치세 도입에 합의 -
- 구체적인 부과 대상 및 규정은 아직 불투명 -
□ GCC 6개국 부가가치세 도입 합의, 카타르 2018년 부가세 도입 움직임
ㅇ 카타르를 포함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는 재정수입 중 자원(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07년부터 저유가에 대비한 조세개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발맞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도입 논의가 진행돼 옴.
- 201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GCC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바레인 협약 서명에 따라 GCC 6개국이 최종적으로 부가세 도입 협약에 합의
- GCC는 기본 합의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하는 표준세율을 5%로 하고 나라별로 과세 조건, 과세 대상 등을 규정한 법 제정을 통해 부가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이에 따라, 카타르 내각은 2017년 5월 GCC 부가세 합의안에 부합하는 부가세 입법 초안 및 행정규칙 초안 승인
ㅇ 부가세는 유통단계별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급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해 산출
-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인 매출세액(매출액 x 부가세율)보다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 구매 시 지불하는 부가세인 매입세액(매입액 x 부가세율)이 큰 경우 환급 가능
- 면세품 경우 부가세 환급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세품(zero-rated supplies) 사업자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 판매 시 부가세율 0%를 적용받아 매출세액은 0원이 됨. 반면, 최초 공급업자로부터 재료 매입 시에는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율 5%를 적용받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므로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 부문 영향 미미
ㅇ BMI 보고서에 의하면, 부가세 도입으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단기에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가 줄어드는 등 소비성향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이내 안정화돼 향후 5년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OECD 평균 부가세율 19%대에 대비, 카타르가 도입할 5%는 비교적 낮은 세율임. BMI 보고서에서는 카타르 75% 이상의 가구가 소득 2만5000달러 이상인 점을 감안 시 부가세 도입 후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
- 식료품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적용을 받으나 빵, 우유 등 기초 식품군과 같이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영세율(zero rate) 적용이 가능
· 물가바스켓의 대부분이 식음료인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ㅇ BMI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세 도입할 경우 카타르 GDP 중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임. UAE 2.1%, 쿠웨이트 2.0%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
ㅇ BMI Research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로 유지된다면, 대부분의 GCC국가들은 향후 5년간 적자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부가세 제도가 정착되면 부가세율은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부가세의 분야별 적용
ㅇ GCC가 합의한 부가세 의정서 29조에 따르면, 국가별 규정 및 규칙을 통해 교육·보건·부동산 및 국내 운송에 대해서 면세 혹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석유와 석유 부산물, 가스 부문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됨.
ㅇ 자동차 분야의 경우 Deloitte 분석에 의하면, 자동차 및 부속품 판매·수리 서비스는 부가세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2017년 4월 발간된 GCC 부가세 의정서 34조에서 GCC 역외 수출 상품 및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GCC 역내에서 개보수 혹은 공정, 서비스를 거치는 상품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GCC 역외 출국 증명서류 구비가 필요할 것
-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징수는 선택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Deloitte는 중고품에 대해 언급한 GCC 부가세 의정서 37조를 통해 중고차 판매 이윤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ㅇ Deloitte 에 따르면, GCC 각국은 주택공급에 있어 면세 혹은 영세를 선택할 수 있음. 아파트·빌라와 같은 주거용 주택공급은 면세 혹은 영세율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분석
- 아울러 건설 서비스의 경우, 특정 용도의 건물에 대해 어느 정도 경감될 여지는 있으나 통상 표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EIU에 따르면, 지난 6월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GCC 국가들이 카타르와의 국교 단절 선언을 한 이후 2018년으로 예정된 부가세 도입과 같은 GCC 간 세무 분야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ㅇ 카타르는 2018년 부가세 도입 논의가 있으나 정확한 도입시기와 과세 대상 등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연구 보고서 등에 의존해야 하는 점이 한계
ㅇ GCC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 골조는 같지만 시행에 있어 나라별로 부가세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한 바, 부가세법을 적용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공급지(place of supply)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상품의 경우 부가세 의정서 10조·11조·12조에 의거해 재화가 생산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됨. 실제로 사용하는 곳, 운송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운송 출발지의 법을 따르게 됨. 용역의 경우 15조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곳의 부가세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ㅇ 판매자와 계약서상의 합의사항을 검토 및 수정해 각 당사자가 부가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함.
- 판매자 혹은 고객(최종 소비자)과의 계약 시 가격 및 예산 책정 시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등 부가세 도입을 고려해 계약 조항을 추가하거나 계약 조건의 변경 고려
ㅇ 부가세가 적용될 경우 현금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어 자산운용을 고려할 때 지급금, 회수금 및 재고자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
ㅇ 최근 불거진 사우디, UAE, 바레인 등의 카타르 외교 관계 단절 선언에 따라 GCC 부가세 도입은 관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Gulf Times, Peninsula, Qatar Tribune, EIU, Deloitte, BMI Research,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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