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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시장 확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 글로벌 기업 및 선진국 현지시장 확대 노력 박차 -
- 할랄제품 개발과 투자, 인증 획득을 통한 시장진출이 필수라는 인식 전환 필요 –
□ 할랄, 무슬림 인구 확대를 기반으로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 할랄(Halal)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과 MENA 지역 중심으로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
- 2013년 기준 무슬림 소비시장 규모는 1조2930억 달러로, 중국(7760억 달러), 미국(7540억 달러), 일본(4730억 달러), 인도(4030억 달러)보다 더욱 큰 시장으로 나타남.
- 전 세계 무슬림인구(16억 명)의 81.5%가 이들 두 지역에 집중돼 있음.
· 무슬림 전 세계 인구비중: (2010년) 23.2% → (2030년) 27% → (2050년) 30%
대륙별 무슬림 인구비중
자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 MENA 할랄시장은 높은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 무슬림 인구의 19.2%는 MENA 지역에 거주, 1990~2010년 사이 1인당 소득은 6.8%가 증가하며 전 세계 평균 증가율 5.0%를 상회함.
- 가공식품, 의약품, 화장품, 동물사료, 원료 및 첨가제 등은 이른바 소비가 빠른 FMCC(Fast Moving Consumer Goods)에 속하는 것이 특징임.
□ 할랄, 진입장벽으로 시장규모 대비 우리 수출은 아직 미비
○ 무슬림과 할랄시장의 확대는 우리 기업에 진출기회가 되고 있음과 동시에, 까다로운 할랄인증제도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 할랄산업의 종주국이 되고자 하는 UAE는 모든 식품과 화장품 등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14.10)한 바 있으며, 적용영역 또한 원재료에서 생산공정, 포장, 보관·저장, 판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최근 3개년(‘13~’15) 우리나라 전체 할랄제품군 수출 중 대중동 수출비중은 평균 5% 이하로 타 시장 대비 금액 면에서 열위를 보이고 있음.
- 일본(28.8%) → 중국(15.0%) → 북미(11.9%) →유럽(6.2%)
대중동 할랄제품군 수출 현황(2013~2015년)
(단위: 천 달러, %)
| 2013 | 2014 | 2015 |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금액 | 증감률 | 비중 | 금액 | 증감률 | 비중 | |
식품 | 79,661 | -19.52 | 1.7 | 122,571 | 53.9 | 2.6 | 100,101 | -18.3 | 2.2 |
뷰티용품 | 78,971 | 41.97 | 3.9 | 93,572 | 18.5 | 3.4 | 91,223 | -2.5 | 2.4 |
의약품 | 142,266 | 0.47 | 11.4 | 236,146 | 66.0 | 16.0 | 318,906 | 35.0 | 16.3 |
합계 | 300,898 | 1.58 | 3.7 | 452,289 | 50.3 | 5.0 | 510,230 | 12.8 | 5.0 |
주: 1) 비중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동(터키 포함) 수출 비중
2) 식품, 뷰티용품, 의약품 해당 품목은 복수의 HS Code를 무역관에서 선별, 취합 계산함.
자료원: KITA, KOTRA 두바이 무역관 취합
□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대비로 할랄을 기회로
○ UAE 표준측량청은 2014년 1월 UAE 할랄제품에 대한 규제(UAE Scheme for Halal Products)를 제정, 할랄제품의 요건과 적합성 평가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아울러 독자적 할랄인증 제도인 할랄마크제도(Halal National Mark) 구축을 통해 할랄 인증범위를 비육류 분야로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의 할랄 준수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2016년 5월 기준, UAE 할랄인증(Halal National Mark) 취득은 필수가 아니나 이를 통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이 규정에 따른 인증 취득이 가능함.
- 2014년 10월, 샤르자의 냉동식품 제조기업 Global Food Industries와 아부다비의 유제품 제조기업 Aghthia를 시작으로 ’16년 2월 기준 33개사가 인증을 취득
- 국내 업체로는 서울우유, 풍기인삼, 대상 외 6개사가 ESMA로부터 할랄인증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려짐.
○ UAE 할랄인증 획득절차는 크게 지원서 제출 → ESMA의 현장 실사 → 인증 수여로 구분
- 소요기간은 3개월이며, 수수료의 경우 신청비(600디르함), 서류심사비(2500디르함, 1인 1일 기준), 공장실사비(2500디르함, 1인 1일 기준), 인증비(1만5500디르함) 등이 있음.
UAE 할랄인증 절차도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 시사점 및 전망
○ 무슬림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인증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할랄시장 진출은 단순히 소비재 판매의 개념이 아닌 제품 개발과 인증 획득을 통해 적극 개척해야 할 신시장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할랄시장이 향후 뷰티·제약·관광·금융 등 분야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바, UAE 및 MENA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제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상품 개발이 필수적임.
○ UAE 시장에서 이미 우위를 선점한 주요국들과 경쟁이 불가피한 바, 현지업체와의 협력, 생산라인 이전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진출전략 또한 고려해볼 만함.
- 호주, 뉴질랜드 등은 육류 및 육가공품 수출 시 규모의 경제로 가격경쟁력 확보
- Nestle, Prairie Halal Foods 등 글로벌 식품 기업은 할랄인증 획득과 더불어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생산라인 가동을 본격화하는 등 무슬림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들의 UAE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관련 인증 획득을 위한 진출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선행해야 할 시점임.
- ESMA는 UAE 할랄인증제도는 할랄의 다양한 요건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획득할 경우 UAE뿐 아니라 제3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인구의 소비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MENA를 넘어선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자료원: 걸프뉴스, ESMA, Dinar Standard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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