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입법체계 강화: 6부 ‘반독점 지침서’ 발표 임박 -
- 최근 반도체, 통신, 첨단제조업 분야 반독점 조사 급증 -
- 업계의 적발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대비는 필수 -
□ 중국 반독점 관련 법규 제정(수정) 가속화
ㅇ 최근 중국 반독점 당국이 반독점 법률법규를 제정,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지난 1월 12일 개최된 ‘중국 경쟁정책과 법률 회의’에서 반독점 당국 관계자가 최근 관련 부처들이 반독점 법률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리칭(李靑) 부국장은 ‘자동차산업 반독점 지침’을 포함한 6부 반독점지침이 제정 중이며 조만간 공개,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
ㅇ 제정 중인 6부의 구체적 반독점지침은 반독점 조사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
- 6부 지침은 ‘지재권 남용 관련 반독점지침’, ‘반독점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자동차반독점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지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에 대한 지침’ 등
- 반독점 행위 확정시 위법소득 정산, 과징금 확정, 적극 조사당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 벌금 감면 등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ㅇ 반독점법은 시행 9년 만에 법 수정 및 관련 지침서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반독점 관리체계 완비화 행보로 평가됨.
-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7년 8월 제정, 공포, 이듬해 8월부로 시행됐음.
- 반독점법의 시행은 중국이 경쟁을 시장활동의 기본원리로 규범화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의미
- 즉, 반독점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셈
□ 중국 반독점 체계
ㅇ 기존 중국의 반독점 관련 법률은 반독점법, 가격법과 반부당경쟁법, 3개 법제로 구성
-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 독점 등을 규제
- 가격법은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그리고 반부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 반부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그 속에 일부 경쟁법적인 내용이 포함
ㅇ 중국의 경쟁법 집행기능은 3개 기관에 분산
- 반독점위원회의 총괄 조정 하에 국가발개위는 가격과 관련한 반독점행위를,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가격 이외의 반독점행위를, 그리고 상무부(商務部)는 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규제기능을 각각 담당
□ 중국 반독점조사 상황
ㅇ 반독점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제재를 받았음.
- 퀄컴,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네슬레 등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기업,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이외에도 중국의 국영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도 포함됨.
ㅇ 외자기업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
-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2015년 2월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60억 위안대의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음.
최근 중국 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 사례
연도 | 품목 | 과징금 | 대상 | 과징금 감액/면제 |
2013년 | 액정패널 | 3억5000만 위안 | 한국계, 대만계 6개사 | 한국계 기업 1곳 제외, 조사 협조에 의해 감액 |
분유 | 6억6873만 위안 | 미국·프랑스·뉴질랜드 등 외자자기업 5개사와 중국기업 1개사 | 스위스·일본·중국 기업 3사 조사 협조, 자율적 가격인하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 |
2014년 | 안경, 콘택트렌즈 | 1957만 위안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계 5개사 | 일본, 대만 기업 2개사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자동차 부품 | 12억3500만 위안 | 일본계 10개사 | 일본 기업 2개사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
완성차 | 3억1000만 위안 | 미국, 독일계 2개사 | ||
2015년 | 반도체 | 60억8800만 위안 | 미국계 1개사 | |
완성차 | 3억5000만 위안 | 독일계 1개사 | 대리점에 합계 786만9000위안 과료, 일부대리점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
완성차 | 1억2330만 위안 | 일본계 1개사 | ||
해운 | 4억7000만 위안 | 외국계 8개사, 한국계도 포함 | 일본 기업 조사 협조, 과징금 면제 | |
2016년 | 타이어 | 217만5200위안 | 한국계 1개사 | |
의료기기 | 1억1852만 위안 | 미국계 1개사 | ||
완성차 | 2억100만 위안 | 미중 합작기업 1개사 | ||
용기 | 6억6800만 위안 | 스웨덴 기업 1개사 |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ㅇ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관련 조사사건 수도 현저한 성장세
- 2016년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조사 상황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경영자 집중으로 신고받은 사건은 378건(7.4%), 입건 360건(6.5%), 심리판결 건수는 395건(19%)으로 집계
· 괄호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 분야별로 살펴보면 53%의 조사는 제조업분야, 특히 반도체, 통신, 첨단제조업이 반독점 신고, 조사건이 급증 추세를 보임.
중국 상무부 반독점 조사 건수 추이
자료원: 중국 상무부
ㅇ 국가발개위에서 주관하는 가격담합 사건은 주로 의약품, 공공서비스, 소비품에 집중
- 지난해 국가발개위는 총 10건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반독점시스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
- 중국 전문가들은 반독점 관리체계를 통일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13.5규획 기간 시장관리감독체제 개혁에 있어 통일적인 반독점시스템 구축을 급선무라고 지적
- 중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6부 지침서 제정작업은 마무리단계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중국은 앞으로도 반독점법의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정권은 중국 경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
-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 관계자들 모두 2017년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공평,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음.
ㅇ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독과점 형태를 띠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철저한 대비는 필수
- 당국은 여러 차례 외신의 ‘중국 반독점조사는 외국계 기업 때리기’라는 보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외국계 기업에 거액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음.
- 특히, 외국계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거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 조사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예: 2014년 자동차부품제조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발단은 중국 자동차업계의 적발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글로벌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英-美 첫 정상회담, ‘더 강력한 특수관계’ 약속 (0) | 2017.02.03 |
---|---|
렁춘잉 홍콩 행정장관, 마지막 정책연설 발표 (0) | 2017.02.03 |
멕시코 자동차산업, 최고치 경신에도 웃지 못해 (0) | 2017.02.03 |
쿠웨이트, OPEC 원유 감산 이행 (0) | 2017.02.03 |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캐나다 어떻게 대응할까? (0) | 2017.02.03 |
- 프랑스
- 브렉시트
- 독일
- 스페인
- 화장품
- 에콰도르
- 삼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칠레
- 호주
- 멕시코
- 중국
- 코로나
- 네델란드
- 터키
- 태국
- 이집트
- 싱가포르
- 인도
- 일본
- 삼성전자
- 자동차
- 러시아
- 올림픽
- 베트남
- 브라질
- 영국
- 이스라엘
- 전시회
- 미국
- 필리핀
- 미얀마
- 남아공
- 캐나다
- 이란
- 홍콩
- 리우올림픽
- 콜롬비아
- 리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