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장려하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황 -
- 투자매력도 높은 만큼 사기성 프로젝트도 많아 –
- 우리 기업들 프로젝트 진위에 대한 사전 확인 필수 -
태국 부리람 지역 솔라팜(위) 램차방 지역 풍력발전 모습(아래)
자료원: 방콕포스트
□ 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점추진 분야
ㅇ 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중점추진 분야는 태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바이오 매스산업임.
- 2015년 에너지부의 대체에너지개발계획(2015-2036) 관련 에너지 생산계획 상세 검토 결과, 도시 및 농촌 간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폐기물에너지(열병합), 바이오 매스를 대체에너지 생산 관련 우선순위로 설정함.
- 태국투자청(BOI)은 2016년 1월 태국투자리뷰(TIR)에서 태양에너지를 투자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전망하고 있음.
- 에너지규제위원회(ERC)는 솔라팜(Solar Farm) 519㎿, 바이오매스 400㎿, 폐기물발전 140㎿ 등 총 발전용량 1000㎿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라이선스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임(2016년 11월 16일 자 방콕포스트).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사기 의심사례 소개
ㅇ 2015년 군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규정을 보다 투자 친화적으로 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
- 2015년 한 해 동안 611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발전용량 2861.9㎿)가 송전망(Grid)에 추가됨.
ㅇ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반면, 사기성 프로젝트가 많아 우리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016년 KOTRA 방콕 무역관에 접수된 2건의 사기 의심사례 및 대응방안을 소개함.
ㅇ 사례 1: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프로젝트 EPC 계약 관련
- 국내기업 A사는 태국의 계약상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 기업이 제시한 정보가 대부분 불확실해 KOTRA 방콕 무역관에 확인 요청
- 방콕 무역관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정보 확인 과정을 거침.
① (기업정보 조회) 모기업으로 제시한 기업을 현지 유료 기업정보 DB 조회 시, 자회사로 상대기업이 검색되지 않음.
② (계약서 검토) 태국어로 작성된 전력판매 계약서상 회사명, 발전원, 지역이 모두 상이했으며, 태국어로 작성된 허가 연장서류는 또 다른 회사 명의로 발급됨.
③ (프로젝트 정보조회) 유관 기관을 통한 해당 프로젝트 조회 시 확인 불가
· 에너지부 대체에너지개발 및 효율국(DEDE) 확인 결과, 해당 지역 바이오매스 프로젝트 추진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는 10㎿ 이상 프로젝트만 관리해, 10㎿ 이하 해당 프로젝트는 확인이 불가했음.
· 전력판매 계약서의 계약번호로 태국 에너지규제위원회(ERC)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한 결과, 유사 규모 프로젝트가 취소된 건으로 조회됨.
④ 종합적으로 방콕 무역관은 이 사안이 사기 건으로 의심돼 진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기업에 회신
ㅇ 사례 2: 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 관련 금융사기
- 국내기업 B사는 KOTRA 방콕 무역관에 태국 태양광 발전설비 프로젝트 발주처의 기업 정보 확인을 요청
- 해당 기업은 현지 유료 기업정보 DB에서 현재 영업 중인 기업으로 확인됨.
- 태국측 상대 기업은 Stand by L/C 개설을 위해 20만 달러를 거래 태국은행(CIMB) 지점장 개인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요청함.
- 무역관에서 KEB 하나은행 방콕사무소 파견직원을 통해 문의한 결과, 이러한 요청사례는 100% 사기 건이라는 답변을 받고 회신함.
□ 태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활기를 띠는 이유, '매력적인 지원제도'
ㅇ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가 다수의 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유인으로 작용
-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투자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영세 신규 투자자들의 발전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전력에 대한 고정구매율을 적용해 초기 발전설비 건설비용으로부터 운영 및 유지비용을 보전해줌.
- 현재 태국의 단위(kwh)당 소매 전기요금이 3.422밧(0.1달러)*인데 반해, 보전금액은 발전원에 따라 3.76∼6.85밧(0.11∼0.2달러) 수준으로 업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임.
* 단위당 3.422밧(0.1달러)은 기본요금이며, 태국은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음.
태국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단위: 밧/kWh)
주: 태양전지판 및 관련 자재 가격 인하로 인한 생산비용 감소를 반영, 태양에너지 발전차액 금액이 기존 단위당 5.66 THB/kWh에서 4.12 THB/kWh로 하향 조정됨. 또한, 남부지방에서 발전 시 단위당 0.50THB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됨(2016.9.27 The Nation).
자료원: 에너지정책기획실 및 에너지규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Krungsri Research 작성
ㅇ 아울러, 태국투자청(BOI)의 승인 및 유관 정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재생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참여 시, 법인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BOI 인센티브
자료원: 태국투자청(BOI),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16
□ 시사점
ㅇ 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적 육성정책과 발전차액지원제도 및 태국투자청 인센티브 등 호조건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활기를 띨 전망임.
ㅇ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은 만큼, 이를 기회로 사기성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 업체들은 사업 진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함. 사업내역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프로젝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KOTRA 방콕 무역관(+ 66-2-663-6900 또는 bangkokkotra@gmail.com)을 통해 확인 바람.
- 에너지규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나, 태국어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 태국어 가능 인력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 에너지개발 관련 라이선스 획득 업체 조회: http://app04.erc.or.th/ELicense/Licenser/05_Reporting/504_ListLicensing_Columns_New.aspx?RowIDMenu=340
· 추진단계별 프로젝트 내역 조회: http://www.erc.or.th/ERCSPP/default.aspx?x=0&muid=23&prid=41
- 또한, 기타 유관기관을 통한 유선 확인, 기업정보 및 신용도 조회, 계약서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임.
- 선수금 명목으로 사업자금 요구,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정부 고위층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 등에 관해 주의가 요구됨.
ㅇ 에너지정책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상장기업 주식 투자 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함.
ㅇ 2015년 9월 30일에 게재된 KOTRA 방콕 무역관의 ‘태국 태양광 산업 신중한 접근 필요’ 리포트에서도 피해사례 및 유의점에 대해 서술돼 있으니 참고 바람.
-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5217
자료원: 태국 에너지부, 태국투자청, Krungsri Research, Bangkok Post, The Nation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글로벌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라질, 자동차 부품 시장 회복세로 전환 (0) | 2016.11.30 |
---|---|
중국, 온라인에서 어떤 가전제품이 잘 팔리나? (0) | 2016.11.29 |
태국-중국, 제로달러투어 규제 강화 (0) | 2016.11.29 |
日, 2016년 히트한 상품들 (0) | 2016.11.29 |
'한- 브라질 신재생 에너지 워크샵' 참관기 (0) | 2016.11.29 |
- 스페인
- 리우
- 영국
- 이집트
- 삼성전자
- 코로나
- 독일
- 삼성
- 필리핀
- 자동차
- 베트남
- 남아공
- 중국
- 싱가포르
- 전시회
- 인도
- 러시아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일본
- 인도네시아
- 리우올림픽
- 태국
- 캐나다
- 브라질
- 미얀마
- 미국
- 프랑스
- 호주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칠레
- 화장품
- 브렉시트
- 네델란드
- 이란
- 올림픽
- 터키
- 홍콩
- 이스라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