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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8일자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민 수요에 맞게 저작권 등록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빙을 통해 저작권 등록 또는 변동 등록 시에 건당 최대 7만 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감면 제도는 폐지돼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기존에 저작권등록이 돼 있는 등록권리자는 국문등록증을 번역, 공증받아 신청하면 영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등록증 추가 발급의 근거가 마련돼 대한민국 저작물의 해외 유통과 침해 대응 관련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진주본원 또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등록시스템(http://www.cros.or.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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