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2017년 1월 1일 부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수입에 19%의 세금 부과 -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비용은 축소 -
□ 호주 워킹홀리데이 방문자 관련 개혁법안 세부내용
ㅇ 턴불 정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력(Working Holiday Maker, WHM)이 국내 관광산업(4304억 호주달러 규모)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원예업, 관광, 서비스업 등 호주 특정 산업의 주요한 인력임을 강조했음. 또한, 정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력 역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공평과세를 지불해야 함을 강조하며, 지난 2016년 9월 27일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금 관련 개혁 법안을 발표했음.
ㅇ 2016년 7월 개최된 호주 총선에서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 27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워킹홀리데이 세금 규정이 발표됐음.
ㅇ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0~3억7000호주달러의 워킹홀리데이 수입에 대해 정부가 19%의 소득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2017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440호주달러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을 50~390호주달러로 낮출 계획
ㅇ 정부는 2012/13년 이후 호주의 환율약세 및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워홀러 감소의 대책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력과 현지기업(고용주)에 보다 유연한 협약 내용을 소개했음. 이는 기존 워홀러는 한 고용주와 6개월 동안만 계약근무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방침에 의해 6개월씩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한 고용주와 12개월 동안 계약근무가 가능하게 됐음. 또한,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방문자들을 위해 글로벌 청년을 타깃으로 한 1000만 호주달러 규모의 관광 광고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음.
ㅇ 정부는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세금 규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홀러들은 먼저 고용주의 사업채가 호주세제사무소(Australian Taxation Office) 및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음.
ㅇ 워킹홀리데이 세금 개정 주요 내용
- 적용시기: 2017년 1월 1일
- 적용 소득 및 소득세 기준
소득 범위별 소득세 기준표
(단위: 호주달러)
과세소득(Taxable income) | 소득세(Tax on this income) |
0~37,000 | 19c for each dollar over $0 |
37,001~80,000(87,000) | $7,030 plus 32.5c for each $1 over $37,000 |
80,001(87,001)~180,000 | $21,005 plus 37c for each $1 over $80,000($87,000) |
180,001 and over | $58,005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
자료원: 호주재무부하원 홈페이지
*외국인 거주자는 의료보험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위의 요금은 한시적적자세(Temporary Budget Repair Levy)는 포함되지 않음;
한시적 적자세란 18만호주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2%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규정
***2016/17 회계연도부터는 8만 호주달러 소득(한계)치를 8만7000호주달러로 늘릴 예정;
납세액 계산은 8만 호주달러 소득(한계)치를 기준으로 함.
ㅇ 호주 워킹홀리데이 관련 기타 개정 세부내용
- 2017년 7월 1일부터 Subclass 417, 462에 해당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용을 50~390호주달러로 축소
- 글로벌 청년을 타깃으로 한 국내 관광산업 캠페인을 위해 호주 관광청에 1000만 호주달러 지원
- 6개월씩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워홀러들은 한 명의 고용주와 12개월 간의 계약근무 가능
- 19%의 세금 원천징수를 위해 고용주는 호주세제사무소에 고용된 워킹홀리데이 인력을 등록해야 함.
- 호주세제사무소에 워킹홀리데이 인력을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는 이에 대한 페널티로 32.5%의 요금을 원천징수해야함.
- 고용주가 3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경우, 워홀러는 등록된 세금의 19%만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정부는 호주세제사무소와 노동청(Fair work Ombudsman)에 워킹홀리데이 인력을 위한 규정 및 사업운영(고용주 등록 및 노동력 착취 관리 감독 등)을 위해 1000만 호주달러를 지원
- 워킹홀리데이 인력 등록은 공개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으로, 워홀러 및 다른 고용주들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 출국자에 적용되는 승객 이동세(Passenger Movement Charge, 일반적으로 항공 요금에 합산돼 항공권에 표기됨)를 기존 55호주달러에서 60호주달러로 인상해 적용할 예정임.
- 2017년 7월 1일부터 호주를 워홀러의 호주출국퇴직금(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을 95%로 인상할 방침임.
□ 시사점
ㅇ 6개월씩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한 명의 고용주와 고용인이 12개월 간의 계약근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용주와 고용인(워홀러) 모두에 채용절차 및 트레이닝 등에 대한 비용 및 시간 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고용인 등록, 연금지급 등 워홀러 채용에 대한 고용인의 책임 및 고용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인력 수급이 시급한 외곽지역(농장, 도축장 등)을 제외한 도심 내 워홀러의 고용은 오히려 축소할 것으로 보임.
ㅇ 최근 호주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타 영어권 국가의 비자 발급 조건 또한 완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인을 포함한 호주 입국 워홀러 수는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호주재무부하원(The Hon Scott Morrison MP)홈페이지(http://sjm.ministers.treasury.gov.au/files/2016/09/104-2016.pdf)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글로벌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할로윈 쇼핑, 사상 최대 소비액 전망 (0) | 2016.10.05 |
---|---|
중국의 축구 굴기와 축구산업 현황 (0) | 2016.10.04 |
중국 관점에서 바라본 '한중 FTA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0) | 2016.10.04 |
화장품 바이어가 전해주는 미국의 'K-Beauty' 숨은 이야기 (0) | 2016.10.04 |
브라질, 4개월 후로 다가온 자재 관리신고제도 ‘Block K’ (0) | 2016.10.04 |
- 필리핀
- 멕시코
- 말레이시아
- 호주
- 콜롬비아
- 이란
- 영국
- 브렉시트
- 태국
- 터키
- 리우
- 프랑스
- 자동차
- 일본
- 삼성
- 코로나
- 인도네시아
- 이집트
- 이스라엘
- 인도
- 칠레
- 화장품
- 싱가포르
- 남아공
- 베트남
- 올림픽
- 캐나다
- 네델란드
- 브라질
- 에콰도르
- 삼성전자
- 미국
- 독일
- 전시회
- 중국
- 스페인
- 리우올림픽
- 미얀마
- 러시아
- 홍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