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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이 남았을 때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태양광 규모를 현행 50kW에서 1000kW로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낮에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낮에는 생산한 전력이 남는 반면 아침이나 밤에는 모자라 한전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한전에서 받은 전력량만큼의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대부분 그냥 버려져 왔다.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는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그간 주로 주택과 소규모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 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모든 건물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생산한 발전 용량만큼을 전기 사용량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자가소비하고 남을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하려면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 한전에 전기요금 상계를 신청하고 전력망 연결 등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에서 태양광 생산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것을 차감한 만큼이 자동 계산돼 청구된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 빌딩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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