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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등록제에 등록 완료된 품목, 화이트 리스트 등재로 선적 전 검사 면제받을 수 있어 -
- 품목에 따라 등록절차와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
□ 화이트 리스트 제도 개요
ㅇ 의미: 이집트 수출입청(GOEIC)의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 시, 선적 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를 면제하는 제도로, 수출입청에서 품질을 보장한 수입 품목이라는 의미를 가짐.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 후 이집트에 수출하는 기업은 선적 전 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됨.
- 반면, 미등재 기업의 경우 이집트에 수출할 때마다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함.
ㅇ 주무관청: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 Industry) 산하기관인 이집트 수출입청
- GOEIC(General Organization for Exports and Imports Contro): www.goeic.gov.eg
ㅇ 배경
- 이집트 정부는 2016년 3월부터 불필요한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25개 품목에 대한 수출품 제조 공장등록제를 시행 중
- 이와 함께 해당 품목들에 대해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한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를 의무화함.
- 위의 제도 시행을 위한 이집트 수출입청의 설명회 개최 시, 알라 카림 청장은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은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된다고 언급함.
□ 화이트 리스트 등재 대상 품목
ㅇ 공장 등록제 및 선적 전 검사 의무화 품목과 동일
□ 화이트 리스트에 등재하려면?
ㅇ 화이트리스트 등재 희망 국내 수출업체는 제반서류를 갖춘 후, 이집트 수입업체를 통해 등재함.
ㅇ 제출서류
- 국내 수출기업(대한상공회의소 및 주한 이집트대사관 공증 필요)
① ISO 9001:2008 인증서
② 허가서 (Authorization Letter)
③ 화이트 리스트 신청서 : 품목별로 신청서가 상이할 수 있음,
· 무역관에서 입수한 최근 등록된 싱크대 업체의 신청서(첨부 파일)를 참조, 신청서에 첨부파일의 내용을 포함해 업체 자율형식으로 작성 가능
- 현지 수입업자
① 신분증 사본: 수출입청에 서류 등록을 대행하는 담당자의 신분증
② 수입허가증
ㅇ 수출입청 화이트 리스트 등록 담당자
- 이름: Mr. Essam Meaabed
- 전화: +20-2-2266-6847
- 팩스: +20-2-2266-9403
ㅇ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함.
- 국내기업의 경우, 제출 서류를 공증 받기 전 수출입청 담당자를 통해 해당 서류가 등록 가능한 서류인지 심사 후 공증 받기를 권장
- 품목별로 등록기간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함.
ㅇ 참고사항
- 공장등록제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화이트 리스트에 등록 가능하나, 공장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에 화이트 리스트 등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 공장등록제 및 선적 전 검사는 주재국 산업부 시행령에 따라 해당 25품목의 수입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임. 반면, 화이트 리스트 등재는 기업의 선택사항임.
□ 시사점
ㅇ 이집트는 외환 부족에 따라 2016년부터 공장등록제, 선적 전 검사 의무화 등의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품목 수출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이에 이집트 수출입청의 화이트 리스트 등재 시, 공장등록제 및 선적 전 검사 의무화 대상 소비재 25개 품목의 국내 수출기업은 선적 전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
자료원: 이집트 정부 발표 시행령, 이집트 수출입청(GOEIC), GOEIC 청장 면담자료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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