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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지급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모든 가정에 적용하며, 하위 20% 노년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을 300%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고 3000억원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6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조세

내년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 3억∼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2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한편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는 2배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 확대한 1조 2000억원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지급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종교인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은 1.6%로 인하, 각각 평균 147만원과 505만원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다.

◆ 교육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급여 확대.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급여 확대.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이밖에도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 여성·육아·보육

내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두었으나, 매월 25일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내년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월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해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다.

◆ 보건·복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한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확정했다. 

◆ 공공안전 및 질서

올해 논란이 되었던 맹견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국방·병무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내년부터는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한다.

☞ 첨부 PDF 파일을 열면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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