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확대로 이어질지 추세 변화에 주목 - □ 2-에틸 헥사놀(HS Code 29051620)에 반덤핑 관세 5년 부과 확정 ○ 2014년 11월 20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 조사 개시 ○ 2016년 2월 18일 인도 상공부 반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 3월 29일 인도 재무부 반덤핑 관세 공표 - 인도 상공부 산하 정보통계 사무국에서 현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수입된 이 품목 수입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정 제조사 및 수출업자의 경우 반덤핑 무혐의로 다소 낮은 관세를 부과받거나, 반덤핑 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공지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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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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