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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확대로 이어질지 추세 변화에 주목 -
□ 2-에틸 헥사놀(HS Code 29051620)에 반덤핑 관세 5년 부과 확정
○ 2014년 11월 20일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 조사 개시
○ 2016년 2월 18일 인도 상공부 반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 3월 29일 인도 재무부 반덤핑 관세 공표
- 인도 상공부 산하 정보통계 사무국에서 현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수입된 이 품목 수입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정 제조사 및 수출업자의 경우 반덤핑 무혐의로 다소 낮은 관세를 부과받거나, 반덤핑 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인도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공지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수입 시에는 달러로 공지된 관세액을 인도 화폐(Rupee)로 지급해야 함.
○ 인도 내 유일하게 2-에틸 헥사놀을 생산하고 있는 The Andhra Petrocemicals Ltd사는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 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Anti Dumping & Allied Duties)에 EU,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미국 그리고 한국산 수입으로 인한 자사 피해 조사서를 제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요청함.
- 인도 정부는 해당 국가 특정 제조사 및 수출업자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한국산 2-에틸 헥사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로 1MT당 15.55달러를 부과했으며, 말레이시아산은 1MT당 107.30달러, EU산은 113.47달러를 부과함. 인도네시아산의 경우 1MT당 127.82달러, 대만산 1MT당 42.45달러 부과. 한국산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산보다는 다소 낮게 부과됨.
□ 인도 2-에틸 헥사놀 시장 동향
○ 2-에틸 헥사놀이란?
- PVC 및 플라스틱 생산시 첨가되는 가소제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며, 기타 염료 및 화장품 제조시 복합 기능 조성물의 일종인 화학제품
○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이 품목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임. 이 품목(HS Code 29051620) 2013년 전체 총수입액은 1억2457만 달러, 2014년 수입액은 2억854만 달러, 2015년 1억1341만 달러로 전년대비 45% 감소함.
2013~2016년 인도 2-에틸 헥사놀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천 톤)
대상국 | 2013 | 2014 | 2015 | ||||
수입액 | 수입량 | 수입액 | 수입량 | 수입액 | 수입량 | ||
사우디아라비아 | 32,494 | 25,627 | 17,732 | 12,229 | 24,269 | 24,344 | |
말레이시아 | 28,586 | 18,431 | 45,758 | 29,902 | 24,767 | 23,760 | |
인도네시아 | 1,048 | 6,875 | 53,756 | 34,684 | 20,411 | 18,768 | |
싱가포르 | 0 | 0 | 22,346 | 14,490 | 15,094 | 13,923 | |
네덜란드 | 12,364 | 8,119 | 12,294 | 8,595 | 12,800 | 11,932 | |
독일 | 11,097 | 6,118 | 46,678 | 32,616 | 853 | 8,222 | |
브라질 | 0 | 0 | 1,462 | 1,050 | 1,824 | 2,274 | |
폴란드 | 0 | 0 | 0 | 0 | 1,999 | 1,930 | |
프랑스 | 73 | 48 | 1,136 | 809 | 1,117 | 1059 | |
한국 | 11,616 | 7412 | 7,376 | 5017 | 1,141 | 981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인도 상공부
□ 시장 점유 현황
○ 2-에틸 헥사놀를 생산하는 인도 현지 기업은 The Andhra Petrocemicals Ltd가 유일함.
- 2010~2012년도 시장점유율을 보면 내수시장 점유율이 약 52%로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요 수입국 및 기타 수입국의 점유율은 25% 미만으로 인도 내수시장에 큰 위협을 끼치지 않았음.
- 2012/13년도부터 42.18%의 점유율로 시장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덤핑제품으로 인한 점유가 높아짐을 알 수 있음.
인도 2-에틸 헥사놀 시장점유율
(단위: %)
분류 | 연도별 시장점유율 | |||
2010/11 | 2011/12 | 2012/13 | ||
내수시장 | 51.91 | 57.13 | 44.38 | |
주요 수입국(덤핑판매국) | 23.90 | 36.98 | 42.18 | |
기타 수입국 | 24.19 | 5.89 | 13.44 | |
전체 | 100.00 | 100.00 | 100.00 |
자료원: 인도 상공부 산하 반덤핑사무국(DGAD) 반덤핑 보고서
□ 시사점
○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주의 요망
- 대부분의 유기화합물(HS Code 29)의 수출액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12억3200만 달러, 2014년 10억8200만 달러, 2015년 6억3300만 달러를 기록. 특히 2015년은 2013년 대비 41% 수출액 감소
- 올해 인도 재무부가 공표한 한국산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인도 수출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이 품목의 대인도 시장 수출액과 시장점유율, 수출량이 급속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반덤핑 과세 부과는 향후 5년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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