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초과판매로 비행기 못타면 최대 400달러 추가 배상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하며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보호기준 제정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바 있으며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핵심과제로도 선정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출발 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한다.국내선의 경우 운임 20%~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을, 국제선의 경우 100달러~운임환급..
정책 뉴스
2016. 7.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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