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이란, 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이란 관세청 담당자가 전하는 절차 및 유의사항 - ○ 이란 세관법 제14조에 따르면, 인코텀즈와 관계없이 상품 세관 신고금액은 ‘CIF’로 변경됨. 해당 신고금액에 이란 세관에서 부과하는 선착 금액을 더하며, 소수의 경우(외국 선박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합산 금액은 ‘CIF’ 비용과 동일 ○ 인코텀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란 내 모든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CIF’와 동일함. □ CIF 통관절차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화물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료 및 보험료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을 말함. 매도인은 화물에 대한 책임을 선적 때까지만 부담하며, 선적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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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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