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쉬워진다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설비기준이 완화돼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설비 기준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성능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주유소 내 충전설비에 방폭성능을 갖추는 것이 어려워 주유소의 충전기 설치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관련한 규제도 현실화했다. 현재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자격기준이 소방안전협회의 위험물안전 교..
정책 뉴스/사회
2016. 8.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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