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에 반덤핑 관세 예정대로 20% 부과
모로코,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에 반덤핑 관세 예정대로 20% 부과 - 유럽, 미국, 일본, 터키, 인도가 주요 부과 대상 - - 2018년까지 매년 2%씩 감소된 관세 부과 예정 - □ 모로코 반덤핑 관련 규정 ○ 모로코 반덤핑제도는 세계무역기구 무역보호규정 15-09의 13항∼39항에 근거해 조사 및 결정 ○ 모로코 반덤핑 관세는 모로코 상공부 및 재무부에서 담당 ○ 모로코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음. - 모로코 국내 업체의 제소 → 모로코 상공부의 덤핑 여부 조사 진행 → 조사 결과 덤핑 판정 시 모로코 상공부가 모로코 재무부에 요청해 반덤핑 관세 부과 □ 냉간압연강판 및 도금강철판 반덤핑 관세 부과 전개 요약 ○ 2014년 6월 11일, 모로코 대표 철·강철 생산업체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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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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