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쉬워진다
폐철도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돼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에 따른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 기존에는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로 봐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그러나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돼 현재 레일바이크..
정책 뉴스
2016. 7. 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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