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심의위원회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을 총망라해 심의하고 30일 이내 기업활력법 적용 여부를 완료하게 된다. 심의위는 사업재편계획 관련 실시지침 수립·변경, 승인과 변경 및 취소 등을 결정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를 완료하되 심의사항이 복잡해 30일 이내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엔 60일 내 심의를 마치게 된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심의위원회는 공급과잉으로 한계에 직면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 추천위원 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 터키
- 남아공
- 리우올림픽
- 자동차
- 화장품
- 스페인
- 싱가포르
- 호주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캐나다
- 일본
- 중국
- 칠레
- 올림픽
- 이란
- 인도
- 독일
- 브렉시트
- 홍콩
- 콜롬비아
- 삼성
- 미국
- 이집트
- 에콰도르
- 러시아
- 필리핀
- 이스라엘
- 멕시코
- 브라질
- 삼성전자
- 리우
- 인도네시아
- 영국
- 네델란드
- 코로나
- 전시회
- 미얀마
- 태국
- 프랑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