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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는다

다음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본인부담분인 25%에 해당하는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나머지 연금보험료 75% 약 5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으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책 뉴스 2016. 7.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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