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받는다
다음달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본인부담분인 25%에 해당하는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나머지 연금보험료 75% 약 5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으로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책 뉴스
2016. 7. 27. 19:1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TAG
- 화장품
- 남아공
- 자동차
- 홍콩
- 멕시코
- 삼성
- 태국
- 인도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영국
- 네델란드
- 브렉시트
- 이란
- 올림픽
- 미얀마
- 필리핀
- 터키
- 브라질
- 스페인
- 말레이시아
- 이집트
- 리우
- 독일
- 프랑스
- 인도네시아
- 칠레
- 미국
- 호주
- 캐나다
- 이스라엘
- 중국
- 베트남
- 코로나
- 삼성전자
- 싱가포르
- 전시회
- 리우올림픽
- 러시아
- 일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