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30일간 계도기간 거쳐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코·입 완전히 가려야 다음달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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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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