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재발견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금의 재발견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 세액공제 , 부실채권, 미수금, 부도수표 1. 대손세액 공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의 받을 채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불능(대손)이 된 경우,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단,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부분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대손사유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공제 가능하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정책 뉴스
2016. 6.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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