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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평가절하를 부당보조금으로 간주하는 상계관세 부과 규정 신설 -
- WTO 근거 규정 부재, 타국의 통화정책 침해 가능성, 집행 실효성 등에서 논란 -
□ 경과
○ 2월 3일, 미국 상무부는 '환율 상계관세' 도입을 위한 수정 규정을 관보에 게재함.
- ‘환율 상계관세’는 타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행위(환율 조작)를 부당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제도를 일컬음.
- 중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의도적으로 자국의 환율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 교역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임.
○ 작년 5월 28일 상무부가 최초 제안했던 이 조치는 공개 의견 접수 및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관보 게재 후 60일 후 발효될 예정
- 기존 상계관세 규정(19 CFR351.503) 개정으로 타국의 환율조작 행위의 수출 보조금 성격을 감시하고,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강화하게 됨.
○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적자의 근본 원인인 타국의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실질 제재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자평
- 또한, 환율조작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본격 가동될 경우 매년 390만~21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 세부 내용 및 절차
○ (개시) 기존 상계관세 조사 절차와 동일하게 미국 피해기업 측의 제소(petition) 또는 상무부 자체 발동으로 상시 조사 가능
○ (조사) 상무부는 인위적 환율 조작이 인정될 시, IMF가 제시한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과 실제환율 간 차이에 상응하는 관세율 결정
- 환율 조작 행위 여부 평가는 재무부에 의뢰하되, 타국 중앙은행이나 통화 당국의 일상적인 통화·금융 정책 행위는 감독에서 제외
- 상무부가 부당 여부와 상계관세율을 결정하고, 최종 국내기업 산업피해 여부는 종전과 같이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판정
○ (관세 부과) 환율 상계관세는 특정 산업·제품에 적용되며, 특정국의 전체 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 제소된 특정 제품에 한해서만 조사가 진행되며, 해당 수입품목, 대상국가 및 해당 기업에 한정해 개별 상계관세율이 결정됨.
□ 현지 반응
○ (근거 모호) 미국 국내법뿐만 아니라 WTO 규정에도 환율조작과 상계관세를 연계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 이 조치를 강행할 경우 상대국도 동일한 수위로 보복할 가능성 배제 불가
○ (실효성 논란) 국가별 적정(equilibrium) 환율 산정의 객관성 부족
- 상무부가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IMF 국별 실효환율의 신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환율조작 판단을 위해 해당국의 외환 매수매도, 통화정책, 정부 정책의 의도 등 복잡한 메커니즘을 규정할 객관적 방법론 부재
○ (내부 비판) 美 재무부에서 조차도 이 조치 시행에 따른 외환시장 왜곡현상과 환율정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제기
- 역대 美 재무부의 통화정책은 ‘강 달러’를 기반으로 입안돼 온 반면, 환율 상계관세 제도는 ‘약 달러’를 부추겨 재무부 이해와 상충
○ 코넬대학의 에즈워 프래세드 교수는 “미국 정부가 환율-무역을 연계하는 의도를 노골화함에 따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함.
□ 전망 및 시사점
○ '미-중 갈등의 2라운드는 환율'이 될 가능성
-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양국 간 환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위안화 등락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대응책 마련 필요
-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위안화 약세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대중 환율절상 압력 고조 불가피 → 미중 분쟁 재점화 가능성 농후
*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회복됐던 위안화 환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다시 급등(2월 3일, 달러 당 7위안 돌파)
○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주의 요망
- 연 2회 발간되는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은 것으로 평가
* 2020년 1월 13일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
- 하지만, 상무부가 조사하는 환율 상계관세는 재무부의 환율정책 보고서의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
자료: 미국 상무부 보도자료, 미국 관보,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피터슨연구소, 미국 의회조사처, 뉴욕타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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