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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ITC, 태양광 셀 및 모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세이프가드 중간 재심 공청회 개요
ㅇ 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 5일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Building,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 9시 30분 부터 진행됐으며, 각 패널당 주어진 시간 동안 의견 발표 가능
ㅇ 주요 참석인사 및 기업: Dennis Mock(조지아주 Dalton시 시장), Lynette Laughter 의장, Dalton시 Whitfield 카운티 Board of Commissioners, 인도네시아 대사관, 한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대만 대사관, Suniva, Inc, 한화 큐셀, SunPower Manufacturing Oregon, LG 전자,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SEIA)
ㅇ ITC는 2020년 2월 7일까지 세이프가드의 미국 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함.
공청회 현장
자료: KOTRA 워싱톤 무역관 직접 촬영
□ US ITC, 태양광 셀 및 모듈 세이프가드 중간 재심 공청회 주요 내용
ㅇ 한국 및 대만 정부와 한화큐셀을 비롯한 기업은 태양광 셀에 대한 수입 쿼터 증량을 요청했음.
-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증산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 셀에 대한 쿼터가 증가돼야 한다고 주장
-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듈 생산량은 6GW까지 늘어나 현재 태양광 셀에 대한 2.5GW 쿼터가 이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5GW까지 쿼터를 증가해 줄 것을 요청
- 한화 큐셀의 대변인 John Gurley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되 태양광 셀에 대한 쿼터 증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 한화 큐셀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조지아주의 달튼시 Dennis Mock 시장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의 태양광 업계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고 이는 650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세이프가드 조치 지속을 요청하는 한화 큐셀에 의견에 힘을 실어줌.
- 하지만 제소업체인 Suniva, Inc의 대표 Matt Card는 “현재 태양광 셀에 대한 쿼터는 미국 수요의 80%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이며, 미국 셀 제조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쿼터가 증량돼선 안 된다”라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
ㅇ 이에 대해 공청회 위원장 Rhonda Schimidtlein은 기업들에 쿼터 증량으로 인한 영향과 외국산 태양관 셀에 대한 높은 의존도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대해 질의했음.
-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재 셀 공급선은 믿을 수 있으며 공급에 위협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증언
- Suniva, Inc는 “쿼터 증량은 미국 셀 제조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라며, 외국산 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리스크 요소라고 지적했음.
- 이후, 위원장은 이후 해당 문제는 각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라며 논의를 종결 지음.
ㅇ 한편 미국 태양광업계협회(SEIA) 및 캐나다 정부는 세이프가드로 인한 고율의 관세가 오히려 미 업계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음.
□ 태양광 셀 및 모듈 세이프가드 규제 현황
ㅇ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18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201조에 의거해 성명서 9693을 발표하며 조치됨.
- Suniva, Inc가 2017년 4월 ITC에 청원서를 접수하며 조사가 개시됐음.
-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자국의 태양광산업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
- SEIA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히려 일자리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ㅇ 현재 세이프가드로 인한 외국산 태양광 모듈 및 셀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음.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사항
(단위: %)
CSPV 셀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
쿼터 내 관세율 | 0 | 0 | 0 | 0 | |
쿼터량(연간) | 2.5GW | 2.5GW | 2.5GW | 2.5GW | |
쿼터 외 관세율 | 30 | 25 | 20 | 15 | |
모듈 | 관세율 | 30 | 25 | 20 | 10 |
자료: US ITC
□ 세이프가드란?
ㅇ 세이프가드란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 4년까지 허용됨.
- 하지만 조치 후에도 심각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거나 산업이 아직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4년을 추가해 총 8년간 규제 가능
- 동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재발동은 기존의 조치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최소 2년의 기간이 경과)
ㅇ 현재 미국의 대한국 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2건으로 태양광 제품과 함께 세탁기가 규제되고 있음.
□ 시사점
ㅇ 한국 기업은 향후 공청회 및 US ITC에서 발표하는 자국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ㅇ 미국은 한 제품에 중복으로 무역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 종결 후 혹은 도중에 라도 반덤핑 등의 규제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함.
자료: US ITC, GTA, USITC Dataweb, US Inside Trade 등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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