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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미달한 학생교복과 유·아동복, 완구 제품들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 신학기 용품과 완구 등 20개 품목의 69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시력·피부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검출됐다.

유아가 입는 옷 22개 제품에서는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대 28% 초과하거나 카드뮴이 106.9배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에서도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4.3∼170배 검출되고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석제품(자속지수 1.5배) 4개가 적발됐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거·교환 명령을 받은 기업이 리콜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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