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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의 이해 -
- 일본에서 수입 시 우리기업의 유의해야 할 점 -
□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8월 28일부로 시행
ㅇ 8월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하였음.
-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수집하였음. 그 결과 약 40,666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고 이 중 찬성 비율이 95%를 초과하였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정령을 개정하여 8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 보다 엄격한 수출관리를 시행하였음.
□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란?
ㅇ 먼저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제도를 이해해야함.
일본과 한국의 제도, 용어 비교
| 한국 | 일본 |
제도명 | 전략물자관리제도 | 안전보장 무역관리 |
법적근거 | 대외무역법 | 외국환및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
주요 담당기관 | 판정 : 전략물자관리원 허가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 판정 : 자가판정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정보제공 지원) 허가 : 경제산업국 또는 본성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심사과) |
주요 규제 ① | 전략물자·기술 - 대상품목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수출통제품목 - 성격 : 수출 시 반드시 허가필요 - 종류 : 개별허가, 포괄허가 | 리스트규제(화물, 기술) - 대상품목 : (화물) 수출령 별표1의 1항~15항 - 성격 : 수출시 반드시 허가 필요 - 종류 : 개별허가, 포괄허가 |
주요규제 ② | 상황허가(화물, 기술) -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나 통상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출 허가 필요 | 캐치올규제(화물, 기술) - 리스트규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나 통상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출 허가 필요 |
주1 : 모든 규제가 화물, 기술을 대상으로 하나 화물중심으로 서술
주2 : 상기 외에도 환적규제, 중개무역거래규제 등이 존재
자료 :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및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ㅇ 일본의 '안전보장 무역관리'는 리스트규제와 캐치올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
- 리스트규제는 수출시 반드시 허가를 요하며 대상 품목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1항~15항으로 해당 품목의 세부 스펙에 대해서는 화물령에 명기하고 있음. 허가의 종류는 개별허가 및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허가는 통상 6개월간 유효하고 포괄허가는 3년간 유효함. 품목과 지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허가의 종류가 다름. 지난 對한국수출관리 강화 조치로 반도체 재료 3개 품목(불화폴리이미도, 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만 가능하게 한 바 있음.
- 캐치올규제(포괄규제라 해석 가능, 이하 캐치올규제)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대량파괴무기나 통상 무기 제조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자의 엄중한 관리가 요구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 화이트국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① 캐치올규제 적용
ㅇ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캐치올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즉 화이트국가로 향하는 수출품은 캐치올규제가 면제되었으나 한국은 8월 28일부터 화이트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새롭게 동 규제의 대상국이 됨.
- 캐치올규제의 대상품목은 매우 광범위하며 HS코드 2자리로 그 대상이 지정되어있음. 식량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기술 중 일본 관세정률법 별표 25류~ 40류, 54류~59류, 63, 68류~93류, 95류에 해당함.
- 그러나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대신 모든 품목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님. 수출품이 대량파괴 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객관 요건”에 해당하였거나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는 “인폼 요건”에 한해 허가가 필요함.
- 객관적 요건은 수출자가 ① 수출품의 용도확인, ② 수요자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출자가 수출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일반 통상무기는 비해당)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 당국에 허가를 요청함.
- 용도확인은 무기제조 등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계약자나 수출자가 입수한 문서, 또는 수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등에서 판단하는 것임. 수요자확인은 일본정부가 공개하는 유저리스트(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대량파괴 무기 등의 개발 이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임.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출자는 정부 당국에 허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자의 자가책임 하 수출할 수 있음.
캐치올규제에 따른 허가 절차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작성
□ 화이트국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② 일반포괄허가 불가
ㅇ 리스트규제품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시 이전에는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8월 28일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일반포괄허가만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개별허가를 받거나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됨. 품목에 따라서는 개별허가만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 품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허가(개별, 포괄허가 종류)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meti.go.jp/policy/anpo/law_document/tutatu/tutatu24fy/matrix_kamotu.pdf
ㅇ 참고로 일본의 포괄허가 제도는 크게 일반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특정포괄허가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과 품목에 따라 적용 가능여부가 다름.
- ① 일반포괄허가(화이트포괄) : 화이트국가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며 비교적 간편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도 부여
- ② 특별일반포괄허가(특일포괄) : 국제수출관리 조약 참가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며 엄격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게 부여
- ③ 특정포괄허가 :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수요자에 수출하는 수출자에게 부여
※ 그 외 자회사 대상, 방위장비 관계 포괄허가 제도가 있음.
- 일반포괄허가는 CP기업(수출 내부 통제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CP기업으로 등록하고 매년 자가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제출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음.
□ 리스트규제는 개별허가가 기본이며 수속 간소화를 위해 포괄허가제도를 운영
ㅇ 개별허가와 포괄허가의 차이는 수출자에 의한 자가심사에 더해 정부 당국이 이중체크를 하는지 여부
-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이하 CISTEC)에 따르면 리스트규제품은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일본 국내에서 수백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이를 모두 개별허가로만 운영할 경우 사실상 물류가 멈춰버리게 됨. 따라서 각 국 정부와 함께 포괄허가제도를 만들어 제품의 민감도, 수출국의 수출관리조약 참가여부, 수출자 자가관리 수준에 맞춰 이용하도록 인정하고 있음.
- 즉 개별허가는 엄격한 자주관리를 수행하는 수출자에 보다 신중한 체크를 더해 정부당국(경제산업성)이 이중으로 체크하는 것임.
ㅇ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경제산업성이 품목별로 지정한 서류를 준비하여 품목별로 지정된 접수처(본성 혹은 지방경제산업국)에 제출함.
- 보통 본성에서 심사하는 품목은 안전보장 위협이 높다고 판단하는 품목으로 서류 등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 수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세트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크게 A부터 E까지 나뉘어지며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B1, B2 등과 같이 나뉘는 경우가 있음. 주요 서류허가 세트 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별 개별허가 심사 신청 서류
A 유형 | ① 수출허가신청서 ② 신청이유서 ③ 계약서 및 사본 |
B1 유형 | ① 수출허가신청서 ② 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 ③ 계약서 및 사본 |
C 유형 (폴리이미드,레지스트) | ① 수출허가신청서 ② 수출허가신청내용명세서 ③ 계약서 및 사본 ④ 수출령 별표 1의 기재항목과 비교표 ⑤ 카탈로그 및 기술자료 ⑥ 수요자의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 자료 ⑦ 수요자의 서약서 및 사본 |
D1 유형 (불화수소) | ① 수출허가신청서 ② 거래허가신청내용명세서 ③ 계약서 및 사본 ④ 수출령 별표 1의 기재항목과 비교표 ⑤ 카탈로그 및 기술자료 ⑥ 수요자의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 자료 ⑦ 수요자의 서약서 및 사본 ⑧ 해당화물을 사용하는 플랜트 최종제품의 제조절차 자료 ⑨ 화물의 수요자(또는 예정 수요자)의 해당 화물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자료 |
주 : 7월 1일조치로 불화수소는 7월 4일 이전에는 포괄허가 적용 가능, 개별허가시에는 A유형의 서류(3종)를 준비해 경제산업국에 신청하면 되었으나 7월 4일부터 포괄허가 불가, 개별허가는 D1유형(9종)의 서류를 준비해 본성의 심사를 거쳐야 수출 가능해짐.
- CISTEC에 따르면 개별허가 단위는 출하단위, 수출단위가 아닌 계약 단위로 계약기간이나 수출처 등에 따라 Case by Case로 허가 된다고 함.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비교적 조기에 허가됨. 참고로 개별허가로 전환한 3개 품목에 대해 현재까지(9월 5일 기준)3건의 수출허가가 나왔으며 품목은 레지스트, 불화수소라 알려짐.
□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이 일본 수출자와 거래 시 품목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관련 자료나 서약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 특히 대량파괴무기 제조 등에 전환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음.
ㅇ 수입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요청에 협조가 필요하지만 우리기업의 내부 정보 제공에는 신중할 필요도 있음. 무엇보다 수출자(일본기업)의 책임 하 허가를 득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 수출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자료 :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다이아몬드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원 등 도쿄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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