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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경예산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을 용도 외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은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와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신축, 석면과 내진보강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용도로 사용된다고 2일 밝혔다.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3은 ‘일반회계 예비비 중 2000억원은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올해 국가 추경으로 총 2조133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증액됐다. 이는 국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조5000억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331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예비비 집행 관련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8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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