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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부가가치세(대내세), 통계세(대외세) 상향 조정 -
□ 아르헨티나 수입세 목록
ㅇ 아르헨티나는 수입품목에 대해 대외세(관세, 통계세)와 대내세(부가세, 추가부가세, 소득세, 매출세)를 부과하고 있음.
- 대외세의 경우 관세동맹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역내 국가에는 부과되고 있지 않음.
<수입관세 및 관련세 내역 (한국 등 제3국 기준)>
구분 | 요율 | 비고 | |
---|---|---|---|
대외세(A) | 관세 | 관세율 | CIF 가격 x 관세율 |
통계세 | 2.5% | CIF 가격 x 통계세율 | |
대내세(B) | 부가세 | 21% (10.5%) | (CIF 가격 + A) x 부가세율 |
추가부가세 | 20% (10%) | (CIF 가격 + A) x 추가부가세율 | |
소득세 | 6.0% | (CIF 가격 + A) x 소득세율 | |
매출세 | 2.5% | (CIF 가격 + A) x 매출세율 |
자료 : AMBITO (아르헨티나 경제 일간지)
□ 아르헨티나 법령 RG 4461을 통해 현재 수입시 부과되고 있는 추가부가세율 상향 조정
ㅇ 아르헨티나는 부가세 외에 추가 부가세(IVA Adicional Percepcion)을 부과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따라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는 수입품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는 부가세와 더불어 1991년부터 시행된 추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아르헨티나의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는 27% (공공서비스, 전기, 가스 등), 21% (기본세율), 10.5% (농축산물 및 자본재 등)로 항목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 중
- 높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추가부가세는 모든 수입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되어 왔음.
- 아르헨티나의 생산 구조상 원자재 수입이 필수 인데, 원자재 수입마저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ㅇ (2011) 추가부가세 하향 조정
- 2011년 법령 RG 3431와 RG 3543를 통해 수입시 부과되는 추가부가세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추가 부가세를 하향 조정*
* (부가세율 21% 해당제품) 기존 20%-> 10%로 인하
* (부가세율 10.5% 해당제품) 기존 10%-> 5%로 인하
- 동 법령은 수입 품목에 따른 하향조정이 아닌 수입업체에 따른 규정으로, 수입허가(CVDI, Certificado de Validación de Datos de Importadores)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하향조정된 추가부가세로 수입 가능
- 수입허가가 없는 기업은 하향조정 이전 세율인 20%,10%를 지불해야 했음.
ㅇ (2018.10) 카테고리별 추가부가세 조정
- 법령 RG 4319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에 대한 추가부가세를 조정
- 개정된 추가부가세율은 현지 생산업체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품목별로 정리가 되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 카테고리에 따라 부가세 21%, 10.5%별 납부하는 추가부가세율 >
분류 | 세부내용 | 부가세율( 21% 제품) | 부가세율(10.5%제품) |
---|---|---|---|
Anexo 1 |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특정 산업군)* 약 7,600개 HS Code가 동 카테고리로 분류 | 0% | 0% |
Anexo 2 |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 10% | 5% |
Anexo 3 |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 | 20% | 10% |
자료: AMBITO
ㅇ (2019.4.22) 카테고리 분류없이 전품목 동일한 추가부가세로 일부 기업 막대한 세금 부담 불가피(0%-> 20%)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9년 4월 22일 발표한 법령 RG 4461에 따라 Anexo 카테고리 분류 관계없이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추가부가세 20%(부가가치세 21%에 상당하는 품목) 혹은 10%(부가가치세 10.5%에 해당하는 품목)로 조정함.
- 국내 생산품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기존의 0%에서 크게 오른 20%의 추가부가세를 지급하게 되어 막대한 세금 부담
- 많은 기업들이 높은 부가세 공제액을 보유하나 정작 유동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함.
□ (2019.5) 법령 332/2019을 통해 통계세(대외세)를 연말까지 기존의 0.5%에서 2.5% 로 상향 조정
ㅇ 환급이 불가한 대외세 특성상, 수입품목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동 조치는 세수 증가 조치의 일관으로, 환급(공제)가 가능한 대내세와 달리 대외세는 환급이 불가한 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불안정한 현지 경기상황에 더불과 수입세 부담이 점차 증가
- 추가부가세 인상과 더불어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수입세 인상은 수입업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음.
- 아르헨티나 수입 협회(CIRA)에 따르면 80% 이상의 수입제품이 중간재로 현지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데, 동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심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 현지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해결책 모색 필요
- 급작스럽게 수입자 부담 세금이 증가한 뒤로 수입업자들이 기존의 거래 업체들에게 가격 하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현지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수입업자의 상황 이해를 통해 해결책 모색 필요함.
자료원 : Ambito.com, AFIP(아르헨티나 국세청),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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