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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재무부 보고서, 환율 조작국 지정 없음 발표 -
- 금년부터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 완화 -
□ 미 재무부, 2019년 5월 환율정책보고서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ㅇ 재무부는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환율정책 관행을 모니터링
- 이번 보고서는 예정 보고서 발간일보다 약 45일 정도 연기되어 발행되었음
- 아래 3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협상을 거쳐 경제 제재가 조치 가능함
*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2% 이상 △외환 순매수액이 GDP의 2% 이상 △미국과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중국이 이에 해당) 한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됨
- 재무부는 금번 보고서에서 오마바 정부 당시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3% 이상이었던 기준을 2%로 낮추는 등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음
- 또한 검토 대상국을 양국간 교역 규모가 4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들로 확장하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12국이 아닌 총 21개 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검토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변경사항
기준 | 기존 | 변경 |
검토 대상국 | 상위 12개 교역국 | 양국간 교역규모 400억 딜러 이상 |
대미 무역흑자 | 200억 달러 이상 | 변경사항 없음 |
해당국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 GDP의 3% 이상 | GDP의 2% 이상 |
외환 순매수액 | - GDP의 2% 이상 - 8개월 이상 | - GDP의 2% 이상 - 6개월 이상 |
자료: 재무부
ㅇ 현지시간 5.28일 발표된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환율조작 감시대상리스트(Monitoring List)에 포함
- ’18.10월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6개국에 3국이 추가되었으며, 인도와 스위스는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새로이 추가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對中 환율 조작국 지정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한국, ’18년 하반기 보고서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ㅇ (무역수지) 한국의 GDP의 4.7%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적한 반면, 경상수지는 3년만에 200억 달러 이하인 180억 달러를 기록
ㅇ (환율개입) 2018년 29억 달러(GDP대비 0.2%) 상당의 외환 순매수를 기록한 한국은 일방적 환율개입 기준(외환 순매수가 GDP 2%이상) 적용은 부합하지 않음
- 다만, IMF가 평가절하 되어있는 원화를 지적함을 상기시키며, 한국경제가 내수시장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함을 강조
2019년 5월 재무부 환율 관찰대상국 평가
국가 | 대미무역흑자 | 경상수지 | 외환 순매수 | 외환순매수 |
(십억 달러) | (GDP대비 %) | (GDP대비 %) | (6개월/ 12개월) | |
중 국 | 419 | 0.4 | -0.2 | 해당 |
일 본 | 68 | 3.5 | 0.0 |
|
독 일 | 68 | 7.4 | - |
|
한 국 | 18 | 4.7 | -0.2 |
|
이탈리아 | 32 | 2.5 | - |
|
아일랜드 | 47 | 9.2 | - |
|
싱가포르 | -6 | 17.9 | 4.6 | 해당 |
말레이시아 | 27 | 2.1 | -3.1 |
|
베트남 | 40 | 5.4 | 1.7 |
|
자료: 재무부
ㅇ 또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과 3개 기준 중 1개에만 해당하는 것을 긍정 평가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힘.
□ 기타 감시대상 리스트 관련 사항
ㅇ (중국) 현재 중국은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2015)」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으나, 일방적으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특히, 미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큰 419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비시장경제, 정부 보조금 및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관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분석함.
- 나아가, 작년 한해 동안 위안화는 5.4% 절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환율 개입을 중단하고 투명성과 시장 경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였음.
-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관련하여 중국당국과 논의를 지속할 계획을 밝힘.
□ 시사점
ㅇ 상무부가 통화 평가절하를 수출보조금지급행위로 해석하여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관심이 요구됨.
- 피터슨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박사는 “환율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IMF, WT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자간 전략(multilateral strategy)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나서서 '일방적(unilaterally)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
- 또한, 현재 환율조작국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국의 환율조작을 부당 수출보조금 공여 행위로 판정하여 해당 수입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함.
- 로이터스 및 CNBC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환율조작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국가들에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
-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환율 시장 개입 내역을 우리 정부의 환율 조작에 반하는 의지로 해석하였으며, 기준 1개만 충족하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힘.
자료: 재무부, 상무부, Bloomberg, Politico, CNBC, Reuters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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