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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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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후 심사 원칙에 입각,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말 기준 39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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