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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18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대상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복지로에서는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는데 본인이 수급대상이 될지를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 볼수 있는데요.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양식은 아래와 같으니 방문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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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정보
만 원/월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
만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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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월 | ||
만 원/월 | 공적이전소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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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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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만 원 |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 |
---|---|---|---|
만 원 | 시가표준액 | ||
만 원 |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
만 원 |
| ||
만 원 |
|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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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
| ||
만 원 |
| ||
부채 | 만 원 | ||
주택 등 시가표준액 : 임대보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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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모의 계산해보시고 연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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